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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화순군의회 전경. 건축조례 개정안이 화순군 지역의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18일 본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 화순군의회 전경. 건축조례 개정안이 화순군 지역의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18일 본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주목받고 있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전라남도 화순군의회(의장 문팔갑)가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화순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둘러싸고 해당 상임위원회와 타의원들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남은기)는 회의를 갖고 남은기 의원 등 4명이 발의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통과시켰다.

남은기 위원장 등은 "일조권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조례중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규제가 광주시 및 인근 시군 자치단체에 비해 너무 강화되어 있어 사실상 아파트 신규건축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코자 한다"고 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화순군건축조례 제65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화순군건축조례 제65조 2항 1호는 '건축물의 가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 동일한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볼 경우 건축물 사이의 거리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배 이상'과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12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군의회 산건위가 의결한 조례개정안에서는 각각 '수평거리 1.5배를 2배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배이상을 0.8배로', '벽면과 측벽이 마주는 12미터 이상을 8미터 이상'으로 완화했다.

상위법에서는 각각 수평거리 4.0배이하, 건축물 높이의 0.8배이상, 벽면과 측면 사이 8미터 이상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아파트 입주자들에게는 일조권 확보 등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과 관련이 있다. 또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할 경우, 아파트의 층수와 각 동간 거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일정한 대지에서 '최대 몇 층의 아파트를 몇 개 동까지 신축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건설업체들에게는 곧 수익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용적율과 함께 초미의 관심사다.

"아파트 신축 활성화 차원" vs "쾌적한 주거환경 지켜야"

이에 대해 화순군청 한 공무원은 "아파트 신축이 안된다고 해서 당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화순의 경우 전원형 고급주택으로 가능하면 소도시 공원화도시로 만들어가야 하고 슬림화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고층화, 고밀도 아파트 허용은 결과적으로 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의원간에도 격론이 벌어져 고성이 오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화순지역 시민단체인 화순발전연구회(회장 정종표) 임지락 사무국장은 "아파트 신규개발이 안된다는 이유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안다"면서 "화순이 (인구)과밀현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규정을 완화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 사무국장은 "특혜받을 수 있는 특정업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우리는 군의회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 등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은기 산건위원장은 "5·6년동안 화순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업자들이 비싼 지가(地價)에 지금처럼 규정해 놓으면 신축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문팔갑 군의회 의장도 "군의회에서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강화된 조례대로라면 아파트 신축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상태"라며 "의회가 여러 오해를 받고있는데 업자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의원간에 고성이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면서 "의견을 수렴한 후 어떤 것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순군청측은 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화순군의회는 오는 18일 오전 117회 임시회 본회의를 갖고 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화순군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화순군의 조례가 가장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인접대지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경우 대부분 2배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간 거리에 따른 높이제한은 0.8배이상으로, 벽면과 측벽간의 거리의 경우 해남군을 제외하고 8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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