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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태평양 전쟁 피해자들이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오는 12월 10일 유엔인권위원회에 국적포기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태평양 전쟁 피해자들이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오는 12월 10일 유엔인권위원회에 국적포기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승훈
이금주 할머니가 유엔인권위원회에 국적포기서를 제출하려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금주 할머니가 유엔인권위원회에 국적포기서를 제출하려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승훈
태평양전쟁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국적포기서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오는 12월 10일 이금주, 이옥선 할머니가 피해자들의 뜻을 모아 유엔인권위원회에 국적포기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금주 광주 유족회 회장은 "억울한 일본 전쟁피해자들은 어느 누구 한 사람 폭행의 아픔이 어루만져 지기는커녕 국민으로도 취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서 끝끝내 골 깊은 아픔을 모른 체하고 우리를 국제미아 정도로 취급한다면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유엔인권위에 우리의 사정을 상정해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남은 방법은 유엔에 피해자들 처지 호소하는 것뿐"

이옥선 할머니도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뒤 중국에서 살다 58년만에 귀국해 온갖 어려움 끝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희생자들의 서러움을 몰라준다"며 "마음이 아프지만 58년만에 얻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제강제연행 피해자 433명은 지난 8월 13일, 한일협정의 굴레 때문에 자신들의 명예회복과 배상 등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이를 벗어나고자 한다며 집단으로 국적포기서를 제출했었다.

이옥선 할머니가 기자회견에서 한국국적을 취득한지 1년만에 포기하려고 하는 사연을 설명하고 있다.
이옥선 할머니가 기자회견에서 한국국적을 취득한지 1년만에 포기하려고 하는 사연을 설명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승훈
추진위 측은 "국적포기서 제출 이후 정부는 실정법 상 국적포기가 불가능하다며 국적포기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 파악도 하지 않았으며 국회도 수 차례의 진상규명 특별법 당론화 요구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해 이 법안이 16대 국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추진위 측은 실정법상 국적 포기도 불가능하고 정부와 국회에 대한 기대도 접은 상황에서 남은 선택은 유엔인권위원회에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사실을 고발하는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진위 측은 특히 북한의 일제강점 하 강제연행 피해자 진상조사 실태를 발표하고 우리 정부의 과거청산 의지의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피해자 지원 아끼지 않아"

발표에 나선 정혜경 추진위 조사연구실장은 "북한의 '조선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연행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에 의하면 각지의 인민위원회 산하에는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되어 있어 이미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끝나 이들에 대한 지원체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북한은 최대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도 강제연행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체제와 마음가짐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이어 "하지만 남쪽의 경우 정부차원의 조사로는 지난 57년과 58년 사이 행해진 생존자 신고가 유일했고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북측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지원은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청산에 대한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달 29일 남북, 해외단체들이 모인 가운데 평양에서 열렸던 '일본 해군 소송선 우키시마마루 폭침사건' 토론회에 대한 보고가 함께 이루어졌다.

전재진 폭침사건 진상규명위원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1945년 8월 24일 광복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수천의 강제 연행자들이 타고 있었던 '우키시마마루'를 일본군이 폭침한 것은 그들이 저지른 학대와 살인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반인륜적 범죄였음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전 회장은 "비록 토론회 기간동안 이 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단이 출범하지는 못했지만,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가한 반인륜적 범죄를 철저히 규명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아끼지 않기로 공동성명서를 통해 약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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