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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2일 20시>
갈취혐의 대전충청건설노조 간부 5명 구속
노조 "노조 무력화 음모" 반발


(대전=연합뉴스) 건설현장의 안전시설 미비 등을 트집잡아 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산하 대전충청건설산업노조 간부 5명에 대해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2일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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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자 개입’ 하나

대전지법 영장담당 박병찬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건설노조 이 모(44) 위원장 등 간부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이 위원장 등은 2001년부터 대전 노은 및 관저지구 등지 25곳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적발, 업체를 노동부에 고발한 뒤 고발 취하를 조건으로 단체협약을 맺고 노조 전임자 활동비 명목으로 5천730만원을 뜯은 혐의로 대전중부경찰서에 검거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공사규모 500억원 이상인 현장에서는 매달 50만원 이상, 500억원 미만은 20만-50만원씩을 월정액 형식으로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같은 행위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의 지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충남천안경찰서도 2001년 말부터 최근까지 천안과 아산지역 23개 건설사 공사현장을 찾아가 단체협약을 맺은 뒤 전임자 활동비 명목으로 7천여만원을받아낸 혐의로 천안아산건설노조 박 모(39) 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충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사는 노조를 무력화하고 민주노총의 도덕성을 훼손하기 위한 음모"라며 "노동법에 따라 25개 아파트 건설사업장과 단협을 맺는 과정에서 공갈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안전모 미착용 장면 등을 사진 찍어 현장 안전조치 문제를 노동부에 고발하는 등 협박 때문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사업장측 주장에 대해 "산업 안전문제는 건설노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사업장측이 압력을 받았다면 벌써 문제를 삼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신>경찰-노조, 건설노조 간부연행 논란

대전중부경찰서가 대전·충청지역 건설산업노동조합 간부 5명을 연행해 건설현장의 안전시설 미비 등을 문제 삼아 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냈다는 혐의로 긴급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경찰이 짜 맞추기 수사로 노조무력화를 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1일 오전 7시 경 노조위원장 등 3명을 연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2000년부터 대전시 유성구 노은지구 등 20여곳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업체를 노동부에 고발한 후 고발 취하를 조건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등의 명목으로 지금까지 모두 6000여만원을 뜯어 낸 혐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천안경찰서도 같은 수법으로 천안지역 40여개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7000만원을 뜯어 냈다며 노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노조의 입장은 다르다. 노조측은 "지난 1994년 창립 이후 현장감시단을 운영, 관급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사업자 측의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퇴직공제제도 준수 여부 등을 모니터하고 개선을 촉구해 왔지만 이를 미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노조측은 "고발 취하는 사측이 향후 관련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해 취하한 것이며 단체협약 또한 노사가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체결한 것으로 공갈·갈취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업체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서도 "노사협약에 따라 노조전임자활동비로 정당하게 받았고 그에 맞게 사용해 왔다"고 반박했다.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연행에 나선 것도 노조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달 19일 노조 간부 6명에 대해 출두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영장 발부가 불가피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노조측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전에 관할 수사팀과 조사 날짜와 시간까지 약속해 놓은 상황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노조측 관계자는 "사용자측이 안전보건법 등 각종 법을 어겨가며 현장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상황을 방관해온 경찰이 이를 개선하고자 나선 노조원들을 범죄자로 규정한 것은 노조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사업주 주장만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대해 법적 대응 불사를 밝히고 있어 경찰의 수사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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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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