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전지방국세청 전경
대전지방국세청 전경 ⓒ 심규상
한화교(48·전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현 대구 영덕세무서 근무)씨에 의해 제기된 국세청 세무비리 의혹과 관련 국세청으로부터 20억원대의 세금을 감면받은 (주)대유의 대상 부동산이 애초부터 감면대상이 되지않는 비업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주)대유가 지난 1998년 특수관계에 있는 경남 창원시 소재 (주)태주실업(대표 유갑영)으로부터 양도받은 부동산(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소재)은 당시 나대지로 야외 주차장 부지로 사용됐다. 이처럼 나대지 등 비업무용부동산은 국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1)업무용 부동산이어야 하고 2)부동산 양도 전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3)매매계약 후 부동산 매도대금을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하는 등의 면제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한다.

국세청, 부당 감면 제기한 내부 입 막아

(주)대유 건이 불거진 것은 지난 2002년 3월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이 청주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면서다.

(주)대유의 법인세 신고서류를 검토하다 특수관계에 있는 (주)태주실업이 (주) 대유에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또 (주)태주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98년 귀속 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신청마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태주는 1년 뒤에서야 2000년 3월 법인세 신고 시에 이를 반영하고 구 조감법 제33조 '중소사업자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조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감법 제33조의 감면조항에 따르더라도 특별부가세 감면비율은 50%에 불과하며 3년간 결손이 난 법인에 한하고 있어 (주)태주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즉 감면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조차 하지 않았으며 신고기한을 1년이나 넘겨(2000년 3월) 신청한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감면은 요건에 해당조차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대전지방국세청 감사실에서 발부한 질문서를 불법회수하면서까지 감면해 줬으며, 감사원까지 나서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부동산의 경우 야외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으나 기계식 입체 주차시설을 갖추지 않아 비업무용에 해당된다. 게다가 금융기관협의회의 사전승인조차 매매 계약 이후에 받고 부채상환적립금도 적립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황식 의원도 지난 9월 22일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주)태주실업이 1억원에 매입한 토지를 100억원에 (주)대유에 양도해 10년 만에 100배에 가까운 양도차익을 얻었다"며 "비업무용인데다 특별부가세 신고도 하지 않고 감면신청도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고 추궁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과 손영래 전 국세청장은 논란이 일자 올 초 언론보도 해명자료와 국회질의 답변을 통해 1)고가매입에 해당되지 않으며 2)특별부가세는 신고하지 않아도 감면요건에 해당된다고 대답했다.

반면 내부고발자 한화교씨는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감면을 받은 것은 손영래 전 국세청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발부된 질문서를 불법 회수토록 한 데 따른 것"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

한씨는 또 손영래 전 국세청장이 (주)태주실업에 대한 감면법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때와 대전지방국세청이 (주)대유에 대한 정기 법인세 조사를 실시할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 직에 있었고, 발부된 질문서가 부당 회수될 당시에는 국세청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며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감사원도 '면죄부 감사' 했나'

국세청 본청
국세청 본청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실제 국세청은 창원시에 소재한 (주)태주실업 관할인 부산지방국세청이나 청원세무서가 있는데도 이례적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이 사후관리에 나섰고 문제의 토지를 '업무용'이라고 판정했다.

서울지방청은 2000년 (주)태주 실업에 대한 감면법인 사후관리를 실시한 후 해당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판정했고 98년 귀속분을 2000년 3월 감면신청 한 것도 정당한 것으로 결정, 이를 부산청에 통보했다.

감사원 또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 이후 감사를 벌인 후 '질문서가 부당하게 회수되었다'고 발표했으나 세금 추징에 대하여는 국세청과 똑같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줘 '면죄부 감사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편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는 현재 (주)풀무원을 시작으로 내부고발자 한화교씨의 세금비리 폭로 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관련 인사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련
기사
[중간점검 ①] 드러난 자료상 눈감고 '자료상과의 전쟁'?

(주) 대유 관련, 시작에서 현재까지
추징예상액도 4억 대에서 20억대로 늘어

대전지방국세청은 (주)대유와 관련 당초 무신고 가산세 1억원 및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와 특별부가세 가산세 3억8000만원 등 모두 4억9000여만원을 납부하라는 질문서를 발부했다.

하지만 확인 과정에서 두 회사가 모두 가산세가 면제되는 업체가 아닌데다 감면 신청조차 하지 않아 당초부과액보다 20억원 많은 24억 9000여만원을 추징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국세청은 발부된 4억짜리 질의서마저 특별한 이유 없이 회수해 세금추징을 막았고 논란이 일자 뒤늦게 가산세 1억원만을 납부하게 했다.

질문서 불법회수와 관련해서도 국세청은 "(주)태주실업 관할인 창원세무서로 보내야 할 질문서를 청주세무서로 잘못 보내 회수했다"고 해명했으나 <오마이뉴스>확인결과 관련 업무규정에 따라 (주)대유 관할 청주세무서에 사후관리를 요청하고 (주)태주 관할 세무서에는 관련 자료를 파생토록 한 것이어서 국세청의 해명은 사실과 달랐다.

여기에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관련 부동산이 처음부터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비업무용'이었음이 추가 확인됐다.

댓글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5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