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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운동본부는 조례제정을 위해 시민을 상대로한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8일 운동본부는 조례제정을 위해 시민을 상대로한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비리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본격화됐다.

광주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주민소환 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8일 오후 금남로 지하상가 만남의 광장에서 '부정부패 정치인 퇴출을 위한 주민소환조례제정 서명운동 출정식'을 갖고 시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에 나섰다.

운동본부는 오는 11월까지 광주 유권자 96만9315명 중 주민조례 청구 요건인 1만8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박경린 운동본부 상임공동본부장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고 그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면서 "부정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않는 비리정치인들을 주민들이 소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강렬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올들어 광주전남지역에서 전남도 정무부지사, 광산구청장 부인, 화순군수, 고흥군수 등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되어 파행이 계속되고 지방의원들의 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법적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젓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운동본부의 주민소환조례제정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운동본부는 광주를 시작으로 전남지역 시민단체와 협의를 통해 '전남도주민소환조례' 제정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며, 주민소환제의 국회입법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운동본부는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서명 시민들에게 포장지에 "오염된 정치인을 비누로 깨끗이"라고 적힌 비누를 나눠주고 "부정부패정치인 퇴출" 등이 쓰인 현수막을 풍선에 달아 날리며 조례제정 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운동본부는 홈페이지(ngosimin.or.kr)를 개설해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공직자의 비리를 감시하고 소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운동본부의 주민소환조례제정 청구가 이뤄질 경우 법적 실효성 등의 문제로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상 주민소환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운동본부가 제안한 '광주광역시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안'은 위법한 행위와 직권남용 등에 대해 광주시장과 시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시장은 시장 선출당시 투표자 총수의 10%에 해당하는 선거인의 서명을, 시의원은 20%에 해당하는 선거인의 서명을 받으면 소환요구를 할 수 있다. 투표자 과반수가 소환에 찬성하면 소환대상자는 즉시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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