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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수 대검 감찰부장이 21일 오후 대검 기자실에서 청주지검에 대한 감찰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유성수 대검 감찰부장이 21일 오후 대검 기자실에서 청주지검에 대한 감찰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기사대체: 21일 오후 7시10분>

대검 감찰부(유성수 검사장)는 검찰 내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50. 구속)씨에 대한 비호세력 의혹을 받고 있는 K부장검사가 이원호 등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유착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김도훈 검사가 내사 또는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해 K부장검사가 이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지시나 관여를 한 것으로 판단할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성수 검사장은 21일 오후 4시 대검 기자실에서 '검찰내 비호세력' 의혹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유 검사장은 이에 앞서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그동안 검찰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검찰이 바로서겠다고 여러차례 약속했지만, 또 심려를 끼친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총장님을 대신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K부장검사-이원호씨 "일면식도 없다" 주장…의혹사실 확인 결과 발견 안돼

이날 대검 감찰 결과 발표에 따르면 특감팀은 청주지검 특별감찰 조사를 크게 ▲이원호와 부장검사와의 유착의혹 ▲김 모 변호사의 영향력에 의한 수사압력 ▲내사, 수사관련 부장검사의 부당한 관여 의혹 등 세 가지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대검 감찰부는 우선 K부장검사가 지난 2002년 8월 부장검사 부임이후 이원호씨로부터 골프 및 음주 등의 향응을 받았다는 유착의혹에 대해 "K부장검사와 이원호씨 두사람 모두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감찰팀이 골프장 출입 및 회식여부 등 기록된 장부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또한 감찰팀은 "K부장검사가 거액의 수사비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부분은 특감팀이 이원호씨와 K부장검사의 계좌 등을 조사했지만 금품을 받은 혐의점이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금품을 받은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유 검사장은 사건 수사 중단 압력 의혹에 대해 "김 모 변호사는 차장검사와 소속 부장검사에게 이원호씨에 대한 윤락알선, 조세포탈사건이 '한사람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항의를 했던 것은 확인됐다"면서 "차장검사나 부장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인지, 수사중이므로 그 착수 경위 등을 따질 상황이 아님을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마지막으로 내사·수사관련 부장검사의 부당한 관여 의혹에 대해 "살인교사 내사 관련해서 김도훈 검사는 K부장검사에게 수사 의사를 밝혔지만, 내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K부장검사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조사결과, K부장검사가 보고 받고 내용을 검토해 보니 '14년전 살인사건으로 입증이 쉽겠느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며 지도했다는 것이 부당한 관여라 보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이외에 기타 내사사건과 관련해서도 김도훈 검사가 수사중단과 저지,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두 조사해 본 결과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끝으로 유성수 검사장은 "김도훈 검사가 구체적 근거나 자료 없이 막연한 소문이나 신빙하기 어려운 제보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편적인 자료에 근거해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검사가 의혹을 제기한 정확한 동기나 수사를 하게된 동기 등을 뚜렷히 밝히지 않고 있기에 (청주지검에서) 몰래카메라 사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검사장은 "청주지검에서 적절한 관리, 감독이 이뤄졌는지 여부와 이번 사태에 이르게 된 책임 등에 대해 수사가 종결된 이후 적절한 판단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재직중인 검사에 의해 부장검사와 관련한 의혹들이 확인되지 않고 공개되면서 (검사가) 사표를 내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검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적으로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계획을 마련해 향후에 또다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직결된 사안
...즉시 진상 확인 필요해 수사착수"

대검 감찰부는 이번 사건의 특별 감찰조사 착수 배경에 대해 "언론 보도 사안으로 시작됐지만 검찰 내부에서 제기한 사안일 뿐 아니라, 공정성과 신뢰성에도 직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즉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은 유성수 감찰부장을 팀장으로 신종대 감찰1과장 등 5명으로 특별감찰팀을 구성해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본격적인 수사를 청주지검과 대검찰청 등에서 벌였다.

또한 감찰팀은 제기된 의혹들을 확인하기 청주지검 차장검사 1명과 부장검사 2명, 검사 5명 등 8명에 대해 감찰조사를 실시했다. 또 지검 직원 및 수사경찰관, 김 모 변호사, 이원호씨 등을 조사했다.

유성수 검사장은 "관련 수사 및 내사기록 일체를 문서로도 철저히 검토했으며, 의혹을 제기된 골프장 출입여부, 금융거래 내역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 유창재 기자
다음은 유성수 검사장과의 일문일답.

- 유 모 검사 관련된 의혹사항은 조사는 했나.
"유 모 검사 부분은 개인 비리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고, 이미 이원호씨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다만 이원호씨와 관련해 내부조사 중이므로 밝히지 않았다. 유 검사와 이씨간의 개인 비리 문제이기에 조사가 결론이 안났고,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 또한 유 검사가 청주지검을 떠난 후의 문제이고, (특감팀이 김 검사의 주장에 대해) 청주지검 간부들이 유착돼서 내사하는 것과 관계가 없기에 (이번 감찰에서)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 이원호씨 계좌를 추적한 결과 의심할 만한 의혹은 없었나.
"청주지검 수사결과에서도 그렇고 이상한 것은 없었다. K부장 검사의 계인 계좌와 쌍방 금융 거래 내역에 대해 조사했지만 (이상한 점을) 말해 드릴 것이 없다."

- 이원호씨와 K부장검사가 만난 적이 정말 없나.
"일면식도 없고, 그렇게 두사람 모두 진술했다."

- 그래도 두사람이 증거인멸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여지를 가지고 조사했다. 그러나 정황이 없다. 본인들이 안만났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믿을 수 없죠. 세부적인 것을 조사했다. 또 이원호란 사람은 (검찰) 간부들이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던 것은 틀림 없다."

- 골프를 함께 했다는 의혹부분에 대해 추가로 설명해달라.
"제주도에 간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 (항공기) 탑승자 조회를 각 항공사를 통해 했다. 또 골프를 쳤다는 기록도 없었다. 김 모 변호사와 K부장검사가 같은 제주도 출신이라 함께 (제주도에서) 만났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했지만 그런 적이 없었다. 딱 한번 이원호씨와 K부장검사가 같은 날 제주도에 간 적이 있었다. 지난해 연말 기록이 나와 있지만 시간 대를 보면 같이 만났다고 보기 어렵다. 제주 도착 이후 K부장검사의 알리바이가 확인됐다. 그때가 12월 10일로 이씨는 이날 오후 일찍 제주도에 갔고, K부장검사는 저녁 늦게 비행기를 탑승했다. K부장검사가 제주도에 간 이유는 선배의 모친상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그날 아침 바로 돌아왔다. 이외에 세사람 중 두사람이라도 같이 간 것이 확인된 것이 없다."

- 이원호씨가 다른 청주지검 검사나 직원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 청주지검에서 조사중이다. 결과가 나오는데로 밝힐 것이다. 우리는 김도훈 검사가 제기한 의혹 내용을 중심을 조사했다. 김 검사는 근거가 없었다. 감찰팀이 (청주에) 내려가서 아무 것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허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없다는 것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K부장검사 주장이 맞다는 확신을 갖고 왔다. 결과에 그 만큼 자신있다. 여러분께 제기됐던 의혹 하나하나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김 모 변호사와 K부장검사의 관계는 의심스럽지 않나.
"우선 두사람이 고향선후배이란 것인데,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시험을 본 기수차도 크고 함께 근무했던 적도 없다."

- 이들에 대한 통화내역을 조사했나.
"확인된 것이 없다."

- 그렇다면 왜 김도훈 검사가 근거 없는 것을 언론에 냈겠는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지검 수사결과와 함께 밝혀질 것이다. 이 점에 간단히 말하자면 6월 28일날 몰카가 제작됐다. 김도훈 검사가 언론에 의혹을 제기한 것은 언제부터인지 생각해 봐라. 여러분의 판단에 맞기겠다."

- 김 변호사가 7월 1일 청주지검을 찾아갔을 때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았나.
"당시 김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 감찰 결과에 100% 확신하나.
"그런 표현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나 감찰 결과 김 검사의 주장은 신빙성이 극히 떨어지는 반면 K부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다. 감찰 결과에 자신있다."

유성수 대검 감찰부장이 21일 오후 대검 기자실에서 청주지검에 대한 감찰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유성수 대검 감찰부장이 21일 오후 대검 기자실에서 청주지검에 대한 감찰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유성수 대검 감찰부장이 21일 오후 대검 기자실에서 청주지검에 대한 감찰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유성수 대검 감찰부장이 21일 오후 대검 기자실에서 청주지검에 대한 감찰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3) 내사, 수사관련 부장검사의 부당한 관여 의혹

○살인교사 내사 관련

-김도훈 검사는 2003.2. 살인교사와 관련된 자료를 전임 검사로부터 인수받아 2003.3. 김 모의 진술을 받은 후 소속 부장인 부장검사에게 수사 의사를 밝혔으나, '그냥 기록을 갖고 있으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부장검사는 김도훈 검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와 같이 내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 '14년 전의 일로 입증이 쉽겠느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김도훈 검사가 내사 의지를 갖고 입증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면 2003.4. 부장검사가 바뀌었으므로 새로운 소속부장인 L부장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의논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은 점, 2003.6. 김도훈 검사는 같은 부 K모 검사에게 '강력전담이 한번 해 보라'고 하면서 자료를 인계하였는 바,

K검사는 자료 검토 후 위 김 모의 진술이 과장되고 신빙성이 없어 내사를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료로만 보관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장검사들의 관여가 없었던 점, 인계 과정에서도 부장검사의 압력등에 대해 거론한 사실이 없는 점, K검사는 인수후 내사를 계속하려 했어도 아무런 문제나 관여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부장검사의 지적이 부당한 관여라고 보기 어렵고

- 감찰반의 기록 검토결과로도, 자료를 인수한 위 K검사의 증거나 내사 계속 여부에 관한 결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윤락알선, 탈세 수사 관련

-김도훈 검사는 조세포탈 규모가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부장검사가 '천천히 해달라'면서 수사자제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부장검사는 몰래카메라 사건이 발생하여 이를 수사하면서 이원호에 대해 진행중인 탈세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물으니 조사가 미진한 것으로 보여, '세무서의 협조도 받고, 고발도 받아라'고 하면서 철저히 조사하라는 취지로 조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감찰반에서 기록을 검토한 결과, 몰래카메라 사건 발생전까지 조사가 미진했던 상태인 점, 8.1.경 부장검사가 언급한 것과 같이 세무서 직원의 협조를 받도록 하고, 가급적 고발 의뢰를 받도록 하라는 취지로 김도훈 검사의 구두 지휘가 경찰에 전달된 점을 보면, 오히려 부장검사 등의 조언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 부당한 관여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내사사건 관련

-김도훈 검사는 자신이 2003. 2. 구속 기소한 김태동에 대한 공갈사건과 관련하여 이원호가 공갈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 2003. 6. 경부터 내사하고 있는 것을 부장검사가 알고 자신을 불러 그 내용을 묻고, 김태동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등 내사에 부정적 입장을 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부장검사는 위 공갈교사에 대해 보고를 받은 차장검사가 위 김태동 사건을 결재한 것은 자신이므로 '공갈교사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어 이에 김도훈 검사를 불러 내용을 묻고, '김태동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차장검사의 진술도 부장검사의 진술에 부합하고, 감찰반에서 기록검토 결과, 공판진행중에 이원호가 관련되었다고 갑자기 진술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당연히 문제될 수 있고, 특히, 1개 공소장상에서 1, 2항에서는 피해자인 이원호가 3항에서는 교사범이 되는 문제점등이 지적될 수 있는 등 그 지적은 상당하였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5. 관련 사항

○김도훈 검사가 구체적 근거나 자료없이 막연한 소문이나 신빙하기 어려운 제보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편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되나, 의혹을 제기한 정확한 동기 등은 몰래카메라 사건과 어떠한 관련이 되었는지와 그 동기는 무엇인지 등과 연관된 것으로, 향후 청주지검의 수사에서 함께 발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도훈 검사에 대해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 졌는지 여부와 이번 사태에 이르게 된 책임 등에 대해서는 청주지검의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적정한 판단과 그에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현직 검사에 의하여 부장검사와 관련한 의혹들이 확인되지 아니한 채 제기되어 공개되고, 그 현직 검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단계에 이름으로써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고, 특별감찰에까지 이른데 대하여 국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자성의 기회로 삼아 내부상하간에 합리적이고 철저한 지휘 감독으로 검찰권이 보다 신중하고 절제있게 행사 될 수 있도록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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