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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팔용동 홈플러스 주변 도로 약도
창원 팔용동 홈플러스 주변 도로 약도 ⓒ 최현영
삼거리 교차로가 되는 경우는 삼성홈플러스 주차장에서 나온 차량이 좌회전을 하는 경우뿐이다. 하지만 개점 당초 생각한 교차로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회사 관계자는 알고 있다. 지도에서 보면 명곡광장에서 우회전, 주차장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항상 충돌의 위험이 있다.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삼성홈플러스에서 주차장 진·출입구 중앙선은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서 정상 처리한 중앙선을 연결 좌회전을 금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통행차량과 이용자의 교통사고 방지로 운영하여 지금까지 진·출입에 의한 교통사고(교통사고 조사계 신고된 사고)는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에 설치된 라바콘이 일부 통행차량에게 불편을 가중시켜 민원을 야기하였다면 도로에 설치한 라바콘 전원을 제거할 것"이라며 지난 7월 7일 라바콘 제거를 회사에 통보하였지만 여전히 중앙선은 그대로이다.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대기하는 차량과 교통정리 요원의 모습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대기하는 차량과 교통정리 요원의 모습 ⓒ 최현영
교통정리 요원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도록 배려하고 있는 상황
교통정리 요원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도록 배려하고 있는 상황 ⓒ 최현영
중앙선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사실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으로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교차로 사고로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회사의 교통정리 요원의 자세를 보면 중앙선 역할을 하는 라바콘 사이로 좌회전하는 차량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일반도로를 회사 전용도로처럼 시설을 마음대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곳은 '무법지대'이거나 '도깨비 도로'이다. 교차로가 제대로 교차로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중앙선은 재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교차로 내에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이곳 뿐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도로시설물은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이 왜 이곳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

도로교통법 제63조(금지행위) 제1항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지 못하며 신호기·안전표시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설치하여 도로의 효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3조 2항에는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왜 이 곳 만큼은 적용이 되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 아마 도깨비 도로이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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