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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0여만원을 들여 개발한 제천시 C·I는 로고와 일부만 사용될 뿐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사용양태도 각양각색이다. 예산낭비는 물론 문화적컨텐츠를 경시한다는 지적이 높다.
ⓒ 정홍철

충북도 제천시의 일체감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 공모를 통해 용역개발한 '제천시 C.I'의 관리가 허술해 예산낭비는 물론 문화ㆍ정신적 컨텐츠에 대한 경시를 드러내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시는 45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00년 9월 19일 C.I를 준공, 같은 달 19일 선포식을 열었다. 당시 권희필 시장은 선포에 즈음하여 "새천년에 부응하는 더욱 개성있고 독특한 제천시의 이미지 창출과 지역 특성의 모티브를 살린 특징 있는 상징심벌 개발로 시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 '제천시 이미지 형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C.I선포식이 있은 지 3년이 다 되어 가지만 < 제천시 C.I 규정집 >에 규정된 로고 및 로고타입과 명함, 사인물 등은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이 부지기수이며 규정에 맞는 사례를 찾아보기가 더욱 힘든 실정이다.

C.I 규정은 장식품인가?

오용되고 있는 로고타입 <클릭! 청풍명월>에서 잘못 사용된 예(위)와 <제22회 제천시 통계연보>에서의 오용.
ⓒ 정홍철
C.I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로고의 경우 어느 것이 옳은지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시에서 발간되는 책자와 간행물의 경우에도 출판업체마다 그 형태와 색상을 임으로 변경하고 있어 규정은 무용지물로 전락되고 있다. C.I를 준수한다고 해서 추가 비용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명함은 시의 공무원이 대외접촉에서 가장 먼저 주고받는 것으로 제천시의 첫인상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단체장과 각 부서는 물론, 부서 내에서도 공무원의 명함은 각양각색이다.

사인물의 경우도 로고만 사용했을 뿐 규정을 무시한 제작물이 난립되어 있어 담당부서는 기획ㆍ발주 단계에서부터 용역업체를 거쳐 준공단계까지 철저한 관리가 아쉽다. 시에서 발간되는 책자와 간행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규정에 위배된 사례가 자주 눈에 띄어 혼돈스럽기까지 하다.

"관리주체의 의지가 중요"

시각디자인 업체 J대표는 "C.I와 관련된 모든 기획과 발주는 반드시 담당부서의 감리를 받는 시스템을 적극 실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C.I는 선포뿐 아니라 이를 활용하고 실행하려는 관리 주체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어떤것이 진짜? 규정에 근사한 명함(좌측상단)과 잘못 사용되고 있는 제천시 공무원들의 명함.
ⓒ 정홍철
많은 지자체와 기업은 C.I 관련정보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제천시는 로고와 시의 상징에 대한 간략한 정보만 게재할 뿐 관련업체가 참고할 만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정보공유도 미흡한 실정이다.

민선 3기를 맞이한 현 엄태영 시장은 순수 민간인 출신 첫 시장으로 자동차 세일즈 등 과거 경제인으로 활동해 왔던 민간 경제 마인드를 속속 시정에 도입해 행정 중심의 타성에 젖어 있던 기존의 시 분위기를 일소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C.I는 단순한 로고 및 캐릭터의 개발ㆍ사용의 차원을 넘어 지자체의 조직과 경영문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문화 창조와 서비스 정신을 조성하는 부가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지자체경영전략의 실천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즉 C.I란 기업이나 공공단체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체계화, 단일화한 것으로 단체의 실체를 확실하게 인식시키며 질서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합리적인 조직경영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C.I전략은 세계 각국의 초일류기업들이 자사의 글로벌 아이덴티티를 정립하기 위한 유력한 전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속속 경영마인드를 시정에 도입하고 있는 마당에 기본적 요소인 C.I의 세심한 관리로 '시정경영'의 초석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 <제천시 C.I 규정집>에서 제시한 공문양식(좌)와 오래전부터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공문양식.
ⓒ 정홍철

▲ 규정에 명시된 시기의 표준(좌)과 잘못 출판된 시기의 설명(제22회 제천시 통계연보)
ⓒ 정홍철

▲ 관공서 유도사인은 도로법상의 도로표지와 병행하여 관공서의 위치와 방향을 확인시키고 제천시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크기와 비례는 설치장소의 주변환경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지만 그 구성요소는 준수되어야 한다.
ⓒ 정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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