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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조직국장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조직국장 ⓒ 오마이뉴스 강성관
- 학교 비정규직영양사지부는 언제 결성됐나.
"경기도교육청 산하 비정규직 영양사들의 차별적 대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6월 최초 결성됐다. 이것은 비단 경기도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1989명에 이르는 모든 비정규직 영양사들의 문제이다. 현재 전북과 전남지회가 결성돼 있다."

- 일선학교에 일용직 영양사는 얼마나 되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01년에는 1300여명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000여명으로 늘었다. 교육부에서 위탁을 점차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고 신설학교가 늘어나게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일용직 영양사는 언제부터 생기게 되었나.
"김대중 대통령 때 예산이 마련되지 않는 가운데 갑자기 학교급식을 전면실시 하게 되고, IMF이후 공무원 총 정원제가 실시되면서 정규직화가 안되고 있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공무원 내의 일부 직렬간 다툼에도 원인이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일반직 전환사례는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 학교급식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일부 시·도 교육감은 다른 직렬을 줄여 정규직을 채용하기도 했다."

10만여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과 정규직과의 차별 심해

- 일용직 영양사의 근로조건이나 처우는 어떤가.
"고용불안이 제일 시급하다. 1년마다 재계약하게 되는데 채용권이 학교장에게 있다. 관리지침과 인건비는 광역 시·도교육청이 내리면서 채용권한은 학교장에게 주는 것이다. 학교장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불안도 문제지만 정규직과의 차별도 문제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각종 임금에서도 차이가 나고 몇 년을 근무해도 근속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 일용직 영양사들의 근무일수와 임금 등 근무지침이 모두 다르다고 하는데.
"기간제 교사·사서·영양사·조리사·조리원·코치·청소·경비·과학실험 보조원 등 비정규직 종류를 다 셀 수 없을 정도인데, 시·도 교육청마다 다 다르다. 16개 광역 시·도마다 따로 따로 지침이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끼리도 직종에 따라 다 다르다. 근무일수도 마찬가지다. 영양사의 경우 서울은 298일, 경기도는 300일, 전남은 270일을 적용하고 있다. 정규직과의 차별도 문제지만 전국 10만여명에 이르는 비정규직간에도 2중 3중의 차별을 겪고 있다."

- 방학은 임금지급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광주·울산과 같이 연봉제를 실시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방학 때라고 해서 안 먹고 안 자는 것 아니지 않느냐. 학교에서 방학기간은 재충전이나 연수 등의 과정인 셈인데, 한 달이나 두 달 짧은 시간동안 이들이 어디 가서 취직할 수 있겠는가."

- 시간외 수당이나 특근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9시 출근에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작성하지만 실제로는 8시까지는 출근해야 급식업무가 가능하다. 이 시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도 교육청은 채용권자인 학교장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고, 학교장은 이 수당에 대한 지침이 없다며 서로 떠넘기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임금기준 일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실제 일을 해도 임금이 나오지 않기도 한다. 토요일이나 방학기간 일이 밀려 안 나올 수가 없는데도 기준일수를 초과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일을 시키고 돈을 안주는 것이다.

국경일은 일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휴일이 많은 5월 달은 제일 곤혹스럽다. 국경일을 만들 때는 그 날을 국가적으로 기념하자고 하는 취지인데 공공기관에서 국경일이라고 무급을 적용하는 이해 할 수가 없다."

ⓒ 오마이뉴스 이국언
- 생리·월차 휴가 사용은 자유로운가?
"아니다. 한 달 만근하면 여성일 경우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 하는데 부산과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이 지침이 없다. 일선 학교에서는 지침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시간외 수당과 보건휴가도 안 주고 학교사정으로 인한 휴일은 다 무급이라는 것인데, 교육현장에서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통하고 있는 것이다."

- 비정규직 비중이 늘고 있는데 학교급식에 어떤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영양사를 식단 짜는 사람 정도로 보는 것이 문제다. 식단 짜서 던져준다고 급식이 되는 것이 아니다. 업무분장을 보면 예산수립에서부터 시장조사, 부식주문, 검수, 소독이나 위생, 조리사 관리, 또 아이들 급식지도까지 급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영양사한테 있다. 아이들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역할인데 방치해서 될 일인가."

- 필요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정규직화를 서둘러야 하지만 당장 어렵다면 우선 차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균등 처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에서 우선 학교 비정규직 담당부서가 만들어져야 하고,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동일 근무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최소한 시간외 수당 등 법정 근로임금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겠나."

-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
"2000년까지는 방학기간 계속 근로일수 인정해 인건비 안 나오더라도 연차 수당을 지급해 줬는데, 20002년부터는 계속 근로기간에서 이를 제외해 현재 연차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전에는 한 달 분의 퇴직금을 줬다면 이제는 23일분만 주는 것이다. 전남은 근로일수가 더 짧기 때문에 23일도 안 된다. 공무원은 해마다 근속이 늘어나고 사기진작이다 뭐다 해서 각종 수당을 신설하는데 한쪽은 연차를 깎고 퇴직금을 깎고 있는 것이다.

국가기관에서 비정규직 양산하고 있는 것 문제다. 계절적으로 일시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5년~10년씩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두고 있는 것은 문제다. 그런데 학교 비정규직의 85%∼90%는 여성이라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비정규직영양사 전남지회 창립
'일용잡급직' 대우, 보건휴가 지침도 없어

▲ 비정규직 영양사 전남지회는 앞으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오마이뉴스 강성관
전남도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영양사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지난 14일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회의실에서 전남도교육청 산하 50여명의 비정규직 영양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비정규직 영양사지부 전남지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전국에 비정규직 영양사들이 2천여명에 이르지만 근로기준법조차 적용 받고 있지 못하다"며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가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앞으로 비정규 영양사의 현실을 알려내는 활동과 함께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활동도 적극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에는 전남도교육청 산하 비정규 영양사 70여명이 가입했다.

현재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는 정규직 영양사들이 배치되어 있지만 중·고등학교의 경우 특수목적고를 제외하고 모두 비정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방학기간 임금 지급 안돼, 조리사 겸임업무까지

이들의 일당은 3만2000원 선으로 월 평균 75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남도육청은 임금지급 기준을 270일로 정하고 있어 방학기간은 이 마저도 임금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

이는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광주나 울산시교육청, 298일인 서울시와 300일을 적용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인 셈이다. 또 많은 학교에서는 인건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영양사들에게 조리사 업무까지 겸임하도록 하고 있어 이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일용직 영양사들은 정규직 영양사들과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1년마다 단기계약을 반복하고 정규직이 발령나면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는 극심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한 참석자는 "임용권자가 교장이다 보니 부당한 요구를 해도 거절하기 힘들다"며 "친목회 회식 등 급식 외에 요구가 있어도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보건휴가나 시간 외 수당 등에 대한 지침마저 마련돼 있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상의 법적 의무조항도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시간외 수당은 '수익자부담경비'라는 명목으로 학부들이 부담하는 급식비에서 지급이 되고있고 같은 공립학교라고 할지라도 학교마다 수당적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일수 제한으로 영양사 없이 급식 이뤄지기도

고등학교에서 급식을 담당하는 김 모씨는 "방학중에는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하는 경우도 많다"며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생계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문처리나 급식준비로 방학중에도 근무하는 날이 있지만, 인건비 기준 때문에 일당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학중 보충수업 때는 영양사 없이 급식이 이뤄지기도 하는데 안전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지난 3월 학교비정규직의 근로실태와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대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전달해 이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국여성노조는 "일용직 영양사들은 정규직 영양사들과 똑같이 급식에 대한 책임을 요구받고 있으면서도 일용잡급직으로 채용돼 1년마다 계약을 반복하고 있다"며 "상시 업무인 영양사의 일용직 채용을 중단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규직 영양사와 하는 일에 차이가 없으면서도 고용형태의 차이만으로 임금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현재의 임금지급 기준을 없애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여성노조는 향후 전국조합원 캠프와 학교비정규직 영양사 전국연대를 통해 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7월경 법 개정을 위한 전국 집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 이국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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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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