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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측의 무죄를 인정하고 원심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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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2시. 대전고법 316호 법정안. 재판장의 판결이 끝나자 마자 박용운씨 얼굴에 엷은 미소가 번졌다. 같은 시간 수 십여명의 방청객들이 일제히 일어나며 박수를 보냈다.

그중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다. 매번 박씨의 공판 때 마다 한번도 빠짐없이 참석해 자리를 지켜온 박씨의 고향 마을인 충북 옥천군 안남면 화학2리 수일마을 사람들. 이날 재판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가 박씨의 손을 잡아준 이들도 이 마을 사람들 이었다.

첫 공판부터 줄곧 지켜봤다는 이 마을 박성철(54)씨는 박씨의 무죄 판결에 대해 "당연하고 굉장히 환영한다"며 "용기있게 싸워 끝내 진실을 밝힌 자랑스런 일이니 만큼 마을 사람들과 상의해 잔치를 열 생각"이라고 말했다.

같은 마을 정회철(48)씨는 "지난 5월 공판 때는 관광버스를 대절해 타고 꽃다발까지 준비해 마을 사람 전체가 올라왔었다"며 "하지만 공교롭게 선고공판이 오늘로 연기돼 허망하게 되돌아갔다"고 말했다.

박씨의 공판에 마을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해 민종규(58)씨는 "고향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남달랐고 특히 옥천 경찰서장으로 부임해 와 옥천 주민들과 격없이 어울리고 경로당 등 어려운 이웃을 찾아 다니는 등으로 군민들에게 신임이 두터웠다"고 소개했다.

민씨는 "공판을 지켜보면 볼수록 박씨가 무죄라는 확신이 커졌다"며 "검찰이 생사람을 잡아다 사건을 조작해 감방에 쳐 넣기까지 하니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냐"고 반문했다. 민씨는 이어 "재판 또한 강압적 심리와 심문으로 일관하고 방청객에게 지나치게 권위를 내세우는 등으로 불편하고 짜증스러웠다"며 법정 분위기의 쇄신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을 지켜본 10여명의 마을 사람들은 마을 주민들과 잔치 여부 등을 상의해야 한다며 법원을 나서기 무섭게 고향 마을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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