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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충일, 노 대통령께서 일본으로 가면서 '족쇄에서 미래로'라는 단어를 썼다. 대한민국에는 많은 기념일이 제정되어 있다. 그런데 나라의 생일은 없다. 건국기념일이 없다는 것이다. 건국기념일이 없는데 어떻게 현충일은 가능할까!

국회에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한다. <스포츠투데이> 사회면에 기재된 내용을 인용해본다.

" 정치권에서 '광복절'을 없애고 '건국절'을 새 국경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에 더 의미를 두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정부수립일을 더 중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다.

결론이 어떻게나든 매년 매년 8월 15일이 국경일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공교롭게도 정부수립일 역시 8월 15일(1948년)이다. 한나라당 소속의원 13명은 4일 광복절을 건국절로 대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표발의자인 김용학 의원(47)은 "광복절과 정부수립일 날짜가 겹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1945년 8월 15일이 더 중시됐다"며 "하지만 헌법전문에 상해임시정부 법통을 잇는다고 천명한만큼 건국기념일이 더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면 일본에 대한 복수관념이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 국민의식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실 광복의 의미는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의미 이외에 별다른 뜻을 지니고 못한다. 그리고 의미를 붙여보자면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사실과 미국에 의해 해방되었다는 비자주적인 의미 정도이다. 그리고 결과물이 없으므로 사실 정치적 아노미를 의미한다. 현충일에 노 대통령이 말한 족쇄의 의미인 것이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에는 건국일이 공식기념행사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건국일은 건국의 사상을 논하게되고 그에 따른 법률을 제정하게 하며 헌법정신에 연결된다. 사실 엄청난 의미가 아닐 수 없다.

또 다른 일면으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민족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특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9.9절보다 앞선 8.15이기 때문이다. 건국기념일이 없는데 각종 기념일이 존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 신중하고도 깊은 사려를 통하여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할 일이다.

사람중에 자기 생일 모르는 사람을 근본이 없는 사람이라 한다. 나라중에 자기 생일기념일이 없는 나라를 무어라 할까. 개천절은 한민족 형성의 날, 3.1절은 외세의 불법침략에 대해 저항한 날, 제헌절은 대한민국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헌법을 만든 날, 건국절(8.15)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보다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로 기억되어야 맞는 것이 아닐까? 그래야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통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건국절은 건국과정에 광복의 의미도 포함되지만 광복절은 건국일을 포함하지 못하는 사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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