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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과세전적부심 범위 개정

국세청 직원 한화교씨의 稅감면 의혹 제기로 불거진 (주)풀무원 소유 부동산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가 국세청의 비과세 조치와 다른 결정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9일 경기도 과세적부심사위원회는 (주)풀무원이 회사소유 부동산(용인시 기흥읍 하갈리 소재)에 대해 용인시가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해 중과세한 결정과 관련 '부당하다'며 제기한 과세적부심 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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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용인시는 이달안으로 (주)풀무원에 해당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결정해 중과세했던 종전의 방침대로 취득세 9억4천여만원을 과세 통보할 방침이다.

대전지방국세청도 이와 관련 (주)풀무원이 해당 부동산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짓겠다며 감면을 신청해 과세유예 조치를 취했으나, 1996년 6월(잔금청산일) 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이 끝나는 2001년 6월(취득세는 2000년 6월)까지 연구소를 착공하지 않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 법인세 18억원을 과세 통지했다.

그러나 국세청 본청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대전청의 이 같은 추징결정을 채택하지 않고 과세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세는 과세방법에 대한 판정기준이 틀리다"며 "지방세에선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토지를 취득시 등록·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풀무원이 연구소 부지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땅에 물류센터로 용도를 변경해 지었으므로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해 7.5배 중과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세의 경우에는 그 땅에 연구소, 물류센터, 공장 등 무엇을 짓든지 관계없이 그 부동산이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를 따질 뿐이다"며 "1995년 8월 계약시부터 설계변경, 건축제한 등으로 3년 동안 과세유예됐고 2000년 8월 1일에 공사를 착공했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현재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영덕세무서에 근무하고 있는 한화교씨는 <조세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기도의 이번 결정으로 국세청 고위간부들이 풀무원에 대해 부당하게 세감면을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며 "지방청 감사를 통해 결정된 과세내용을 국세청 본청에서 과세전적부심을 할 수 없는데도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더니 결국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씨는 이어 "이 사건의 쟁점은 취득시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감면유예기간에 관한 사항"이라며 "기업부설연구소 부지로 96년 6월 취득한 후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해 취득세와 법인세가 과세유예됐으며 취득세는 2000년 6월, 법인세는 2001년 6월까지 연구소를 착공했어야 유예세금이 비과세되는 것인데 감면요건을 이행하지 않고 2000년 8월에 물류센터를 착공했으므로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취득시기-감면유예기간' 판단…팽팽한 대립

국세청 '풀무원 稅감면 의혹'의 쟁점은 풀무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와 감면유예기간에 대한 법적인 판단문제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2-15-23…18의 3)을 적용, 통상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를 근거로 부동산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간주하는 것과 달리 예외적으로 "취득시기 이전에 계약에 의해 사용·수익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 날(계약일)을 비업무용 부동산판정을 위한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가계약일자인 1995년 8월을 취득시기로 보고, 1998년 10월 건축제한이 풀려 2000년 8월 물류센터를 착공했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짓든 물류센터를 짓든 2년 안에 공사에 들어갔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18조 2항에 언급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한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특히 1997년 법개정으로 인해 기업연구소부지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종전 3년)까지 감면유예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같은 법 5항에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경우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풀무원 소유 부동산이 건축제한으로 묶여있던 3년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화교씨는 부동산 취득시기의 경우 국세나 지방세 모두 잔금청산일로 보고 있으며 2001년 10월 30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99두 4310판결) 및 국세심판례(2000서 1288, 98경 3075), 국세청 예규 모두 일관되게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2000년 8월 물류센터를 착공하기 전까지 건물의 착공 등 토지를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청이 이를 근거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위한 유예기간 산정의 기산일을 계약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씨는 특히 "이 건의 경우 사주(문제의 땅 소유주)와의 계약으로 계약일 등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사항이며 국세청이 주장하는 날짜에 실지로 계약금, 중도금 등을 지급했는지 증빙을 감사시 요구했으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시비를 없애기 위해 모든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로 통일하고 있으며 양도인인 풀무원 사주 남모씨도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해 양도세를 자진 신고한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씨는 이에 따라 "취득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과세유예기간이 핵심"이라며 "이 부동산은 당초 기업부설연구소 부지로 1996년 6월에 취득한 후 지방세를 감면 신청해 취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된 것으로 취득세는 2000년 6월, 법인세는 2001년 6월까지 연구소를 착공했어야 과세유예된 세금이 비과세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씨는 또한 "기업연구소부지가 아니라도 건축제한이 풀린 후 2년 안에 물류센터를 착공(2000년 8월)했기 때문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국세청의 주장도 잔금청산일(1996년 6월)로부터 1년(1997년 법개정 후 2년) 안에 건물을 착공했어야 납득이 가는 것"이라며 "국세청 주장대로라면 이 부동산에 대한 용인시의 중과세 결정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씨는 여기에 "상식적으로 계약일보다 잔금청산일이 나중이기 때문에 취득시기를 후자로 보는 것이 유리한데도 계약일로 취득시기를 본 것은 당시 계약일(1995년 8월) 이후 건축제한(1995년 10월)에 걸렸기 때문에 이를 악용, 과세유예를 늘리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갑작스런 과세전적부심사 범위 개정…의혹 증폭

국세청의 '풀무원 稅감면 의혹'에서 풀리지 않는 점은 또 있다.

납세자는 과세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이나 지방청장에게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관할 지방청인 대전청에서 과세전적부심을 처리해야 함에도 국세청 본청에서 이를 심사한 것.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조항에 따르면 법령의 해석과 관련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에서 제시한 근거는 과세전적부심의 범위가 명시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8 조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는 함은 법령과 관련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다. 또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것" 등이다.

한화교씨는 이 같은 해명에 대해 "납세자의 불복청구 내용 또는 쟁점자체가 법의 새로운 해석이 아닌 사실 확인사항이며 유권해석의 변경이나 새로운 유권해석도 없어 과세전적부심 처리내용의 부당 여부를 떠나 대통령령에 위임한 심사 처리 관계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한씨는 또한 "과세전적부심이 종료된 후 지금까지 이 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처리결과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세청은 이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작년말 시행령을 개정,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본청에서 과세전적부심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과세전적부심의 범위가 명시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8 조항을 작년말에 갑작스럽게 개정했고 앞서 언급한 '업무감사결과'에도 "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첨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과세전적부심은 납세자에게 통지한 과세내용이 적법한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니만큼 좀더 정확하고 납세자의 불만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작년말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해명했다.

진실은 밝혀지나…검찰 수사에 촉각

한씨가 제기한 '국세청 세감면 의혹' 사건은 부패방지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검찰에 이첩됐으며 현재 대전지검에 넘겨져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관련 "한화교씨가 고발한 4개 기업에 대한 특별감면 의혹 가운데 혐의가 있는 사건은 풀무원과 대유 등 2곳이며 나머지 2곳은 무혐의 처리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언론이나 국회를 통해 국세청의 적법한 행정집행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만큼 이 번 검찰 수사에서도 이런 점이 반영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한화교씨는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부방위에서 검찰에 넘긴 감면 의혹은 당초 주장한대로 4곳 모두가 대상이며 이미 부방위측 수사에서 잘못된 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검찰로 수사를 이첩한 것 아니겠냐"며 자신의 주장이 진실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한화교 前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이 주장했던 것처럼 국세청이 대기업의 세금을 감면해 주기위해 조직적으로 감사권을 유린했었는지 검찰의 수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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