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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30일  KT, MS, 정통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접수시켰다.
참여연대는 30일 KT, MS, 정통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접수시켰다. ⓒ 참여연대

"'인터넷대란'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구체적 원인규명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보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선 것이다."

지난 1월 25일 발생한 '인터넷대란'의 책임규명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참여연대는 30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법원에 '1.25 인터넷 마비 대란'과 관련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는 1516명의 초고속통신망 가입자 등 일반 인터넷 이용자와 70개의 PC방 업주, 1곳의 PC방 서비스 제공업체, 인터넷 쇼핑몰인 인터파크와 <오마이뉴스>가 원고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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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범위는 재산적 손해에 위자료를 합하여 1억 9680만원이다. 인터넷 이용자는 각각 5만원, PC방 업주들은 한 업체당 30만원, PC방 서비스 제공업체는 2000만원, 인터파크는 5000만원, <오마이뉴스>는 3000만원을 청구했다.

"변호사는 승소하기 위해 소송하는 것"

▲ 법무법인 한결의 윤복남 변호사
ⓒ오마이뉴스 공희정
다음은 '1.25 인터넷대란'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한결의 윤복남 변호사와 일문일답이다.

- 소송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나.
"수술에 임하는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고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승소하려고 하는 것이다.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몫이고 저로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정보통신 분야에서 손해배상한 사례가 흔치 않은데 승소한다면 어떤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나.
"일단 추가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 인터넷 사용자들이 소멸시효 기간인 3년 이내에 소송을 하게되면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분들과 똑같이 배상을 받게된다.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본질적인 문제인데 인터넷 통신의 제도개선이나 인터넷 통신망의 안전적 운영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향후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되나.
"법원에서 3개 재판에 대해 배정이 이루어진 후 피고들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서면으로 답변서를 받게된다. 이후 한차례씩 서면 공방을 하고 3~4개월 후 정식재판이 열리게 된다."
/ 공희정 기자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결의 윤복남 변호사는 "비록 이번에 제기하는 전체 소송 액수는 미미하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2000만명의 네티즌들과 전국의 PC방 업주, 쇼핑몰 사업자 등 인터넷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또 다른 원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원고들은 소멸시효 기간인 3년 이내에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네티즌들의 이같은 자기 권리 찾기가 일반화된다면 이 문제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그간 정보통신정책이 외형적 팽창에만 치중해 온 결과가 이번 '인터넷 대란'과 같은 사건을 불러왔다"고 지적하고,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인터넷 안전 및 이용자보호 정책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통부는 지난 2월 18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그 책임을 '일반 이용자들의 낮은 보안의식' 탓으로 돌렸다. 그 이후 '1.25 인터넷대란'과 관련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한편 인터파크를 제외한 원고들은 인터넷대란의 3개의 책임주체인 초고속통신업체(ISP업체: 케이티, 하나로통신, 두루넷, 데이콤, 드림라인, 온세통신), 대한민국(소관부서 정통부), 마이크로소프트사 모두를 피고 대상으로 연대책임을 물었다. 인터파크는 마이크로소프트사만을 대상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한다.

참여연대가 '1.25 인터넷대란' 관련 제기한 소송 피고 현황
참여연대가 '1.25 인터넷대란' 관련 제기한 소송 피고 현황 ⓒ 참여연대

"'1.25 인터넷 대란'은 한국 초고속 통신 산업의 총체적 부실"

참여연대는 각 피고에 대해서 불법행위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 제조물 책임 등을 물었다. KT등 초고속통신업체의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해 소장은 이렇게 적고 있다.

"초고속통신업체들은 안정적인 인터넷 통신망을 구성, 운용하여 이번과 같은 마비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만약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조치하여 통신망으로 복구할 법률상의 의무를 가진 자(정보통신망법 제45조 1항)이다.

따라서 초고속통신업체들은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터넷 마비사태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거나, 확산시켜서 손해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다.

또한 DNS서버의 분리, 독립된 구축, 적절한 예비용량 유지, 사고 발생시 적절한 대응책 마련, 네트워크에 대하여 사고 발생전의 모니터링활동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 해당 인터넷 통신망에 가입한 원고에 대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이행(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았다."


초고속통신업체들의 인터넷 통신망서비스 제공을 감독하는 정통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다.

30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된 '1.25 인터넷대란' 관련 소송장
30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된 '1.25 인터넷대란' 관련 소송장 ⓒ 참여연대
"정부는 정보통신망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하여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에 대한 관리 등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들에 대한 충분한 관리, 감독 및 인터넷 통신망의 안정적 운용계획의 수립, 침해사고 대응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 함으로써 앞서의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고, 복구대책의 수립과정에서도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SQL서비스 제조사인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과 '제조물 책임'을 물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SQL 서버의 보안 취약성이 제거하지 않은 채 출시하여, SQL 슬래머 웜의 감염과 전파를 일으켜 전국적으로 인터넷망이 마비되는 사고를 불러일으켰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러한 취약성을 제거하지 못한 채 출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험을 거치지 않는 등의 설계상 결함이 있다.

또한 일정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여 보안 패치 파일을 개발하여 배포하여야만 하나, 충분한 위험성을 고지하지도 않았고 보안패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자사에 등록된 이메일에 단 1회 알린 것과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에 그치고 더 이상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표시상 결함도 있다.

전화, 방문 등의 수단 이외에도 자동화 서비스 또는 자동방어장치를 이용하여 필수 불가결한 보안 패치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해야만 했다. 또 위 결함을 제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 참여연대

"도둑 맞았다고 집 만든 사람, 집주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나"
정통부, KT, MS 관계자 반응 '시큰둥'

참여연대가 '1.25 인터넷 대란'과 관련해 KT, MS, 정통부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 피고들은 "할말이 없다"며 한결같이 말을 아꼈다.

KT의 한 관계자는 "할 얘기는 많지만 이제는 법정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리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소송 원고 가운데 PC방 업체들이 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약관을 봐도 통신망을 이용해 별도 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MS의 한 관계자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하기가 힘들다"면서도 "MS를 비롯해 소프트업체들은 이번 '인터넷대란'을 기점으로 보안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네티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인터넷대란'은 누군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벌인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이번 소송은 집을 도둑 맞았다고 했을 때 집을 만든 사람, 집주인, 경비원 모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하소연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도 "아직 소장을 보지 못했다"면서 "재판에서 진위여부가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 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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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같은 남자. 산소같은 미소가 아름답다. 공희정기자는 오마이뉴스 대학기자단 단장을 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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