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장애인에 대한 한전의 소극적인 배려로 장애인들이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사장 강동석) 홈페이지 전기요금 관련 게시판에는 지난 2월 한달 동안만 7건의 장애인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문의가 올라오고 있으나 한전 각 지점 민원봉사실은 현재로선 방법이 없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현행 장애인 복지법 제 2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등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회피하고 있어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장애인 지원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장애인 전기요금 감면 혜택은 오래전부터 대두돼 왔던 일로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꼭 좀 배려 해 줬으면 하는 사안중 하나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혜택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책에도 잘 나와 있고 한국통신 등 정부투자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이동통신사 등은 일정액의 이용요금 감면 또는 면세, 감세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유독 한국전력만은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영업처 요금제도팀 정창진과장은 “한전의 요금체계가 여타 정부투자기관과는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 별도의 요금감면혜택을 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향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와 더불어 직접적인 요금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시,청각 장애인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장애인 전용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한편 등록장애인에 대해 TV수신료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www.kodaf.or.kr)등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인들의 특성상 전기사용량이 많을 수 있으나 한전의 융통성 없는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전기를 쓰지 못하고 있음을 하소연 하고 있다.

장애인인 강민수씨(37,경기도 남양주시.지체2급)는 “주택용 한전요금체계의 경우 많이 쓰면 쓸수록 소비자가 불리한 누진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쓰는데 애로가 많다”고 말하고, “특히 장애인보호 생활시설 등에서는 턱없는 예산지원에 비해 비싼 냉.난방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2중고를 겪고 있다”고 털어 놨다.

이와 함께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수도요금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 담당 박민희씨는 “장애인에 대한 각종 혜택과 관련해서는 관련기관에서 자체적인 제도를 마련해 시행해야 될 문제라 보건복지부에서 관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혀 한전의 장애인 혜택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한전은 국내최대 정부투자기관으로서 2001년 당기순이익만 3조원이며 등록된 시,청각장애인에 대해 TV수신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2002년 12월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129만4,254명으로 대한민국 전체인구 대비 2.8% 수준이다.

덧붙이는 글 | 의식있는 많은분들에 의해 장애인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제도가 꼭 실현 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정부의 참여복지 정책에도 기대하는 바입니다.

동시게재매체 : 전력계통 주간신문 전기뉴스(www.elec-news.co.kr)3월17일자 사회면  

www.elec-news.co.kr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