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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용철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내부 문제가 심각해지자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2명과 감사2명은 지난해 9월 하순경 초 보건복지부에 감사청원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 특별감사 결과, '정상적인 법인운영을 위하여 이사의 재구성, 법인 사무국 및 사무소의 조직·인력의 재조정, 예산·회계관리 체계정비 등 개선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총괄책임을 물어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박 전 본부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해임 요구 최종 기한인 2002년 11월 23일을 이틀 넘긴 시점에서 박 전 본부장이 사퇴를 하면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내분은 정리되는 것처럼 보였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파행 계속

그러나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노동조합이 "박 전 본부장을 비호하는 이사회는 노동조합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를 통해 이사자격 및 선임 절차에 문제를 지적 받은 고재식씨를 본부 이사장, 본부 고문변호사이자 박 전 본부장의 형사재판 담당변호사인 안상운씨를 상임이사(본부장)로 선임하는 등 박 전 본부장의 비호체계를 공고히 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파업에 돌입하면서 내부 갈등은 재현되었다.

'법인 이사회 운영의 부적정'을 지적한 복지부 감사 결과에는 '법인 정관 제17조에 임원 중 상임이사는 1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직원으로 상근하는 자는 추가로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법인 고문변호사 '안상운' 및 고문 세무사 ○○○는 종전과 같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각각 월정액으로 900천원 및 1000천원의 수임료를 받는자를 법인이사로 선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급이사를 발생하게 한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노동조합이 신임 이사회와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노동조합이 신임 이사회와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 박신용철
또한, '02.9.12. 4명의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면서, 상임이사(박 전 본부장) 자신이 추천한 새로운 이사 4인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이들이 참여하여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임함으로써, 결국 신임이사 4인은 사전에 이사회 안건을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장 선임에 참여하게 하는 등 이사회 운영을 부당하게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법인 정관 제27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본부 이사회(이사장 고재식)는 지난 2월 27일 공식입장을 밝히면서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의 감사조치를 통보 받은 뒤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했으며, '봉사하는 비영리 시민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부 홍보부 최철 대리는 "보건복지부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4일 감사관실에 공문으로 처리 내용을 보냈다"면서 "1월 14일 감사관실로 결과를 통보한 뒤 다른 통보는 없었다"고 확인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사무실에는 2곳의 무료 혈액투석 의원이 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사무실에는 2곳의 무료 혈액투석 의원이 있다. ⓒ 박신용철
그런데, 신임이사회에서 보건복지부에 대표자 명의 변경 신청을 했으나 '지난 9.25-10.4 실시된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사의 선임 및 동 이사회의 운영 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바, 지적사항들에 대한 조치결과가 정리된 후 명의 변경 신청을 바란다"며 반려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김은희씨는 "감사관실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개선권고 이행 체크를 하고 있다"면서 "소관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 차원에서 감사 결과가 반영된 정관개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은희씨의 말에 따르면,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신임이사회측에 복지부의 감사 결과가 반영된 정관개정안을 제출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본부 신임 이사회측에서는 복지부 감사 실시 이전에 이사회 의결을 걸친 정관개정안을 두 차례 보내와 모두 반려했다고 밝혔다.

3월 4일 본 기자가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 담당자인 김은희씨에게 확인한 결과 "본부 신임 이사회측에서 아직까지 정관개정안을 보내지 않고 있고 며칠 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러 왔을 때도 다시 한번 정관개정안을 가지고 오라고 촉구했다"면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사관부서는 보건의료정책과지만 자산규모 등이 너무 커서 장관 지시로 감사관실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장기파행 불구 복지부 문제해결 미온적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산하 법인을 통상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내부에 소관비영리민간법인감독규칙을 두고 있다.

ⓒ 박신용철
그러나, DJ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 소관비영리민간법인감독규칙에 명시되어 있던 '소관 비영리민간법인 임원임명승인권'을 없애고 정관변경허가권과 법인사업 보고 권한밖에 남지 않아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와 같은 심각한 내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강제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보건복지부가 소관 비영리민간법인 문제해결을 위해 손쓸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 김은희씨는 "최후 방법은 법인 취소인데 행정소송 등으로 인해 강제로 법인허가를 취소시키는 것은 어렵다"면서 "이사회 구성, 임원 선임 경우 규제개혁 이전에는 반대할 수 있었으나 비영리재단법인의 자율성이 강조되다보니 정관에 의해 운영되고 의사회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민간법인을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해 보건복지부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문제 해결에 미온적임을 반증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담당 규제개혁위원회 정일황 사무관은 "소관 비영리민간법인 임원 임명승인권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지도감독권이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www.with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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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 2002년 3월~12월 인터넷시민의신문 편집위원 겸 객원기자 2003년 1월~9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창립멤버 및 취재기자 2003년 9월~2006년 8월 시민의신문 취재기자 2005년초록정치연대 초대 운영위원회 (간사) 역임. 2004년~ 현재 문화유산연대 비상근 정책팀장 2006년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정책위원 2006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2004년~현재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문화관광위)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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