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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4일 열린 군사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선서하는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
지난해 9월 24일 열린 군사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선서하는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 ⓒ 오마이뉴스 권우성
최근 김창해 법무관리관(준장)의 횡령 등 개인비리 혐의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무혐의 처분'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문점들이다.

그는 국방부 감사실과 검찰단으로부터 '면죄부'를 부여받았지만, 지난해 10월 그를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했던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군 내부에서조차 이같은 조치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참여연대는이번주중으로 재정신청을 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김 준장에 대한 국방부의 '무혐의 처리' 결론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 국방부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석연치 않은 검찰단장의 인사조치를 단행한 뒤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이어 의욕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주임 검찰관까지 인사조치한 뒤 장관 임기가 끝나는 주에 수사결과를 서둘러 발표, 축소수사·은폐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한편 최근 감사원이 육군본부에 대한 일반 회계감사를 실시하면서, 김 법무관리관의 개인횡령건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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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의 감사와 수사 받고도 '건재한' 김 법무관리관

김창해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개인횡령비리 혐의가 제기돼 곤욕을 치른 인물이다. 당시 조순형 의원(법사위·민주당)은 김 준장이 법무감 시절인 2000년 4월부터 2002년 1월까지 22개월 동안 군검찰 수사관 45명의 활동비 1억6500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김 법무관리관이 지난 2000년 4월부터 육군 법무감으로 재직하면서 이 아무개 상사(경리담당관)를 통해 2년여동안 검찰수사관 45명의 수사비를 개인통장에 입금시킨 뒤 곧바로 되찾는 방식으로 매월 개인에게 지급되는 18만원의 수사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 뒤 김창해 법무관리관이 개인횡령 혐의에 대한 감사 또는 수사일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정감사에서 김 법무관리관의 횡령 비리 혐의 최초 공개(지난해 9월)→참여연대,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10월7일)→총리실 산하 공직기강조사팀 내사(10월 중순부터 1달여간)→총리실이 조사해 개인비리 혐의점을 포착한 내사보고서가 국방부에 통보됨(11월7일)→총리실은 다시 청와대에 내사보고서 보고(11월13일)→청와대는 국방부에 조치 지시(12월10일)→국방부 감사실에서 감사에 들어감(12월20일경. 참여연대가 고발한 횡령건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됨)

지난해 9월24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조순형 의원.
지난해 9월24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조순형 의원. ⓒ 오마이뉴스 권우성

결국 김 법무관리관은 그간 국정감사, 총리실 산하 공직기강조사팀 내사, 국방부 검찰단 조사, 국방부 감사 등 5개월여동안 무려 4차례에 걸쳐 감사 또는 검찰단의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살아난 셈이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감사원의 정기감사(일반 회계감사)뿐이다. 감사원은 최근 육군본부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쳤다. 감사원은 이번 회계감사에서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개인횡령 비리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법무관리관이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조차 '무혐의'로 풀려난다면, 우리나라 사법조직(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검찰로부터 조사받음)과 감사조직이 거의 총동원되다시피한 집중 포화 속에서도 건재한 셈이다.

하지만 김 법무관리관을 고발한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군 내부에서도 그의 '무혐의 처리'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참여연대와 군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방부의 석연치 않은 사건 처리 과정과 이에 대한 해명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이상한 인사'
국방부 수사결과 발표에 기자들 반발
김창해 수사결과 브리핑 취재기

지난 21일 오전 국방부가 국방부 출입기자실에서 김창해 법무관리관(육군 준장)에 대한 군 검찰단 수사결과와 감사결과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을 두고 안팎의 논란이 일고 있다.

가장 먼저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은 김 법무관리관을 군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 참여연대측은 이미 지난해 10월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수사를 끌다 수사결과 발표 불과 1주일을 앞두고 고발인 조사를 한 점 등을 들어 '졸속수사'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실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던 당시 국방부 출입기자단의 반발도 거셌다. 출입기자단 소속 한 기자는 황영수 대변인의 발표가 끝나자 "사전에 고지하거나 충분한 설명도 없이 수사결과 보도자료만 발표하는 것은 안 된다"며 "이번 발표는 엠바고(보도시점 통제)를 걸고,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시간을 갖고 제대로 하자"고 항의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또 파장을 고려, 이번 수사결과 발표 자체를 숨기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법무관리관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는 당초 21일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었다. <오마이뉴스>는 국방부가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정보를 얻은 뒤, 같은 날 오전 10시20분경 국방부 공보실로 전화를 걸어 "김 법무관리관에 대한 수사결과를 어디서 발표하느냐"고 물었다. 당시 공보실 보도과 관계자는 "예정은 11시지만 아직 정확한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고 언제 발표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는 미리 가서 수사결과 발표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오전 11시20분경 국방부에 도착, 민원실을 통해 국방부 공보실에 확인 전화를 했다. 그러나 공보실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수사결과 브리핑이 끝났다"는 것이었다. "언제할지 모른다"던 공보실의 답변이 불과 1시간만에 "끝났다"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수사결과 발표자료라도 얻겠다"며 국방부 출입기자실로 들어가자, 황영수 대변인과 감사관실 관계자의 브리핑은 아직 진행 중에 있었다. <오마이뉴스> 기자가 브리핑이 끝난 뒤 이 같은 내용을 항의하자 공보실 관계자는 "그 때는 아직 보고가 끝나지 않아서 정확한 수사결과 발표 시간을 말해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또 "어떻게 알고 찾아 왔느냐"고 수사결과 발표 정보를 입수한 경위를 물어왔고, "국방부 출입기자단 소속 기자들이 (오마이뉴스 기자를 가리키며)'저 사람은 뭐냐',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며 불쾌해 했다"고 말하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 김영균 기자
지난 1월22일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개인횡령 비리를 수사해왔던 주임검찰관 박00씨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국방개혁위에 가서 파견신고를 했다. 이어 노수철 검찰부장은 27일 박 검찰관으로부터 수사자료를 인계받고, 이로부터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지난 21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김 법무관리관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고, 국방부 장관이 서면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개월동안 수사를 전담해왔던 주임검찰관을 별다른 이유없이 다른 곳으로 파견을 내보낸 것은 상식을 파괴한 인사이다. 특히 박 모 검찰관은 기획예산처와 국방부 및 육본의 예산담당자로부터 김 준장이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활동비'는 수사관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수사기록으로 남기는 등 의욕적으로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의 한 관계자는 "박 모 검찰관은 김창해 준장이 법무감으로 재직했던 동안 행정실에 함께 근무했던 인사들의 카드사용내역까지 조회해 '사적 사용' 사실을 입증하려고 했지만, 직위를 박탈당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결국 의욕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관을 파견조치한 것을 둘러싸고 축소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노수철 검찰부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군사법 제도개혁이 중요하고 시급해 그쪽으로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세히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법무관리관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의 '이상한 인사'는 지난 1월에도 거행돼 문제시됐었다. 전역 예정인사였던 오준수 대령(전 공군법무감)이 군 검찰단장으로 부임한 것. 당시 참여연대는 이와관련 성명을 통해 '정실인사'로 김창해 법무관리관 수사를 왜곡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이와관련 군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가 군 법무조직의 수뇌로 남아있으면서 인사권을 행사, 자신의 사건에 대한 수사팀을 새롭게 편성한 뒤, 수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결재까지 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러고도 '유죄'가 나온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라고 비꼬았다.

△증빙서류도 없이 개인횡령 하지 않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1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무감 재직시 검찰수사비로 할당된 총 1억7천300만원중 약 9천400만원은 지급되고 나머지 약 7천800만원은 검찰수사와 관련 있는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면서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을 위해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노수철 검찰부장은 '영수증 등 공적으로 사용한 증거가 남아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영수증은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없다"면서 "장부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노 검찰부장은 또 '장부를 보여줄 수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보여줄 수 없다"고 답변했고, '장부상에 나타난 사용 용도는 어떤 것이었는가'라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도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부상에 나타난 다른 용도로 쓰인 돈의 경우도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는 않다"면서 "장부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김 법무관리관이 '공적 용도'로 사용한 돈에 대한) 영수증은 없다"고 말했다.

김 법무관리관이 육군법무감으로 재직한 것은 지난 2000년 4월부터 2002년 4월까지 2년여간.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영수증이 없다"는 말은 사실상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또 군의 한 관계자는 "김 준장의 육군법무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02년 2월부터 4월까지 2개월동안에는 수사관들에게 개인별로 18만원씩 정액의 수사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면서 "이는 결국 김 준장 스스로 불법적인 사실을 시인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최재천 변호사는 "다른 모든 지출에 대한 증거는 확보됐음에도 특별히 의문을 제기된 사안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은 명백히 횡령에 해당한다"면서 "예산은 결국 법률이다. 예산의 용처를 제멋대로 사용하는 것 자체, 또 자기의 의도와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우리 법률상으로는 횡령이라는 게 기본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남의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다 쓰고도 '공적용도' 사용했다면 '무죄'?
국방부 검찰단은 김 법무관리관이 검찰수사관의 통장에 수사활동비를 넣었다가 다시 빼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수사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군의 한 관계자는 "수사활동비가 어떻게 집행됐는지 증빙서류조차 없는 황당한 상황도 문제지만 개인통장으로 들어간 돈을 다시 빼간 것을 어떻게 해명할 수 있겠냐"면서 " 만약 자신의 통장에 돈이 들어간 사실을 인지한 검찰 수사관이 이를 빼갔다면 절도죄로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다른 항목에 운영비와 기획수사비, 수사관 교육비 등의 예산이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성격이 유사한 검찰 수사 관련 업무추진비가 무려 '7천800만원'이 소요됐다는 것도 의문이다.

한편 수사활동비의 쓰임새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조차 하지 않았던 것도 군 검찰이 애당초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적인 예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군검찰 관계자는 "장부상에서 공적용도로 쓰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계좌추적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의 통장에서 빼간 7800만원은 영수증이 필요없는 경비다?
노 검찰부장은 "7800만원은 영수증이 필요없는 총액성 경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돈이 장부에 수입으로 잡혀있지는 않고, 지출로만 기록돼있다"는 아리송한 답변을 했다.

김 법무관리관의 육군본부 법무감 재임기간은 24개월. 노 부장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육군본부 법무감은 매월 평균 330여만원의 돈을 영수증 없이 사용해도 된다는 말이다. 또 수입으로 잡혀있지도 않은 돈이 장부에 지출로 기록됐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편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사관들의 개인 통장은 김 법무관리관의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02년 1월 초에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군의 한 관계자는 "김 법무관리관이 재량껏 사용한 돈이고 떳떳하다면 그 통장을 왜 폐기처리했겠냐"면서 "임기 종료를 앞두고 2달동안 정상적으로 수사비를 지급한 통장은 원래 수사관들이 가지고 있던 통장이었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청와대 조사 지시에 이어 인수위의 '협조요청'도 안먹혔다
국무총리실은 김창해 준장의 개인 횡령 혐의에 대해 1달여간 내사한 보고서를 지난해 11월초 국방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내사 보고서가 피의자인 김창해 준장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10월8일 오전 국방부를 방문한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오른쪽)가 국방부 검찰단 이장봉 사건과장에게 김 법무관리관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8일 오전 국방부를 방문한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오른쪽)가 국방부 검찰단 이장봉 사건과장에게 김 법무관리관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고 있다. ⓒ 임경환
이어 청와대가 나섰다. 지난해 12월10일 청와대는 국무총리실의 내사보고서를 입수해 국방부쪽에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곧바로 감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수사비 횡령 혐의는 제외됐다. 군검찰단이 이미 수사에 착수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무총리실에 이어 청와대까지 물을 먹은 것이다.

최근에는 인수위도 나섰다. 인수위는 국방부가 이 사건을 조기 종결할 움직임을 보이자 최근 국방부쪽에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지 말고, 차기 정권으로 넘기라고 협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것마저도 거부했다. 국방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지난 21일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주중으로 이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재정신청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법적으로 고등검찰부에서 다뤄지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노수철 검찰부장은 고등검찰부장이다. 이 사건을 1차로 수사해 무혐의 종결처리한 그가 다시 재정신청에 대한 판단을 해야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당초 군 검찰이 이 사건을 '파행적'으로 다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그는 과연 참여연대의 재정신청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까. 군의 사법개혁이 절실한 이유다.

<1신 대체: 21일 오후 4시10분>

김창해 준장 횡령 등 무혐의처분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한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육군 준장)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해 파문이 일 전망이다. 또 국방부 감사관실도 국선변호사비 횡령 등 4가지 혐의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장관 서면경고' 조치를 내려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국방부 감사관실은 육군 법무감실의 국선변호료 수수행위 등을 군의 '관행'으로 인정해 가벼운 처벌을 내림으로써 '봐주기식'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황영수 대변인(육군 준장)은 21일 오전 11시20분경 국방부 기자실에서 군 검찰단 수사결과와 감사관실의 감사결과에 대한 짧은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방부 검찰단, "기관장 재량권 인정, 횡령 혐의 없다"

김창해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10월 8일 참여연대로부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 고발당했다. 당시 참여연대가 고발한 내용은 ▲검찰수사 활동비 유용(업무상 횡령) ▲재판·수사업무관련 불법 지시(직권남용) 등 두 가지.

당시 참여연대의 고발내용은 김 법무관리관이 지난 2000년 4월 법무감 취임 이후 약 22개월간 검찰수사관에게 지급돼야 할 수사비 약 1억6500만원을 사적으로 이용했고, 군용물 횡령 사건을 일반 횡령으로 바꿔 기소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었다. 또 장군의 뇌물사건에 대해 뇌물액수를 축소시키고 기소유예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약 2개월여에 걸쳐 수사를 벌인 끝에 두 가지 고발 사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지난 19일 최종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수사결과 보고서에서 군 검찰은 김 준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수사비는 예산회계법령상 203목에 해당되는 총액성 경비로, 기관장의 재량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당시 법무감이었던 김 준장의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김 준장이 법무감 재직 당시 검찰수사비로 할당된 총 1억7300만원 중 약 9400만원은 지급했고, 나머지 약 7800만원은 검찰수사와 관련있는 업무추진비로 사용,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 검찰단의 수사 결과다.

아울러 검찰단은 불법지시 등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도 "법무감으로서 정상적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위법한 권력남용사실을 확인 할 수 없었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감사관실도 '서면경고' 조치 뿐, 참여연대 "재정신청, 헌법소원 하겠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국방부 감사관실은 김 준장의 ▲국선변호사비 횡령 ▲여비·출장비 횡령 ▲군의 정치 중립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운전병의 음주운전 사건 개입 등 4가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이 결과로 '장관 서면경고'라는 가벼운 조치를 내렸다.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선변호사비 횡령 의혹의 경우, "국선변호인 2명이 격려금으로 전달한 1066만5000원을 과거 관행대로 법무감실 행정실에서 받아 수사관 교육비, 격려비, 회식비 등 법무감실 운영비로 사용"했고, 출장비 1182만4000원도 마찬가지로 변칙 사용하기는 했으나 개인적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정치적 중립과 품위유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특별히 위반한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육군 참모차장 운전병의 음주운전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직권을 남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감사관실은 "법무감실의 국선변호료 수수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왔고, 확보된 금액이 공적으로 비교적 투명하게 관리된 점이 정상참작 되어라도 관행 근절 차원에서 '장관 서면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 검찰과 감사관실 모두 김 준장의 혐의점과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애초 김 준장을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는 이번 수사결과와 감사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 또 다시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여연대 투명사회팀 전진한 간사는 "군 검찰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주 화요일 정도에 재정신청을 할 것이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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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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