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http://www.withnews.com)에 의하면 이번 글리벡 약가결정과 함께 노바티스사가 약속한 글리벡 10% 무상지급의 방식에 관해 보건복지부와 노바티스 사이의 입장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10%를 현물(약)로 지급할 경우와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환자부담금에 큰 차이가 나는 것.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노바티스사와 협상 과정에서 현물지급을 합의했으며 노바티스가 현금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전했으나 노바티스는 현물지원만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약을 지급할 경우 보험재정으로 전환이 가능해 결과적으로 환자부담금이 훨씬 늘어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농성중인 백혈병 환자들은 "환자를 이용하여 노바티스의 무상지급을 보험재정 충당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며 의구심을 강하게 제기했다.
농성 첫날인 지난 23일 저녁 10시 농성장을 찾은 복지부 보험급여과 대표단 4인과 농성단은 3시간에 걸친 대화 테이블을 가졌다. 이날 복지부 대표단은 10% 무상공급을 현물로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자들은 "노바티스사가 환자들에게 판매 총액의 10%를 환원하기로 한 것을 정부가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 | 보건복지부 계산법은 어느나라 계산법? | | | | < 보건복지부 계산안 >
{보험약가기준 총약품비(2,765,400원) - 무상공급비용(276,540원)} X 20%
= 최종환자부담금 49만7,770원 (총액의 18%)
< 환자측 주장 및 노바티스 검토사항 >
(총약품비(2,765,400원)의 10%인 276,540원을 노바티스측이 환자에게 지원)
총약품비(2,765,400원)의 20%인 55만3,080원 - 276,540
= 최종환자부담금 27만6,540원 (총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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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보험적용을 받는 환자들의 월 평균부담금은 49만7,770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환자들은 현금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27만6,540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을 현물 지원 방식으로 해 오히려 환자들이 22만1,230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이것은 노바티스사에서 현금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였으며 현물지원시 환자들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한 조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4일 노바티스사 측은 환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험적용 환자들게 10%를 환원하려는 근본 취지는 현금이든 현물이든 무관하기 때문에 현물지원만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와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장 현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에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현물지원 합의로 인하여 백혈병 환자중 글리벡 복용자 가운데 보험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총액의 8%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현재 농성단은 초기 만성기 환자에게 보험적용 즉각 확대를 가장 시급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노바티스사는 "식약청에 제출할 다른 서류는 모두 준비되었으나 스위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자유판매허가증>이 도착하지 않아서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2월 첫 주 정도면 서류가 도착해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