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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째 장기파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9월11일 이후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6개월째 장기파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9월11일 이후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 석희열

12일 보건의료노조는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재단이사장 정진석 서울대교구장)측에 174일째 계속되고 있는 장기파업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한 노조측의 전향적인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13일 오전 10시부터 타결되는 시점까지 연속 마라톤 교섭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12일 "174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장기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집중교섭을 요청한다"고 밝히고 "11월13일 오전 10시부터 타결될 때까지 연속 마라톤 교섭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며 병원측이 노조측과의 교섭에 응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교섭공문을 통해 "귀 의료원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장기파업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고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노동조합과 공식교섭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공식 협상자리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에 병원측이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김성주 선전국장은 "가톨릭중앙의료원 조합원들은 지난 9월11일 강남성모병원 파업농성장 경찰병력 투입 이후 명동성당에서 파업농성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가톨릭중앙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장기파업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해왔다"며 "하지만 가톨릭중앙의료원은 공식교섭 대신 개별 접촉을 통해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일부 제시하는 등 노조를 배제한 채 파업사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병원진입을 시도하자 저지하고 있는 경찰
지난 9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병원진입을 시도하자 저지하고 있는 경찰 ⓒ 석희열

김성주 국장은 또 "경찰의 과잉 대응과 부당 개입으로 구속 및 체포영장 남발, 파업현장 경찰병력 투입, 병원 성당에까지 난입, 이후 병원에 경찰병력이 주둔하면서 조합원의 병원 출입을 저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대화와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찰병력을 병원에서 철수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측 관계자는 노조측의 공식교섭 요구에 대해 "아직 공식 접수되지 않았다", "책임자가 외부에 나가있다", "노사협력실에는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등의 이유를 들어 공식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7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직권중재제도 철폐와 보건의료노조 장기파업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집행위원장 박석운)는 12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가톨릭병원 장기파업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가톨릭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가톨릭 노사관계 토론회'를 개최한다.

곽노현 방송대 교수와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이 발제를 하고 민변 소속 이덕우 변호사, 최병훈 노동부 노사정책국장, 송영길 민주당 노동특위 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3시간 동안 진행될 이번 토론회에 가톨릭중앙의료원측에도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불참을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곽노현 교수는 사전에 공개한 발제문을 통해 "직권중재제도는 사전적, 예방적, 행정적 파업금지제도이며, 긴급조정제도와는 단체행동권 행사를 원천봉쇄 한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르다"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공사부문에 두루 걸쳐 필수공익사업을 광범위하게 정하고 그에 대해 일률적으로 직권중재제도를 마련하여 수백만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완전히 박탈한 입법례는 찾아볼 수 없다"며 단체행동권 없는 단체교섭권은 단체구걸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법언을 인용하면서 직권중재제도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명동성당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병원노조원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명동성당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병원노조원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 석희열
곽 교수는 또 "파업이 장기화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파업에 실질적으로 돌입한 후부터 쟁점사항이 파업기간 중 임금지불 문제, 파업 주동자에 대한 해고 및 징계 범위, 노동조합과 그 간부에 대한 불법파업 피해 손배소송 등 파업의 후유증 처리에 관한 것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노사 양측에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수는 이를 위해 △현재의 직권중재제도 아래서는 누구라도 불성실교섭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 △지난 파업기간 중 상대방이 보인 허물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만 고백하면 된다는 점을 인정할 것 △형사처벌 최소화를 집단적으로 탄원하고 징계해고 범주를 최소화하되 형사처벌 범위에 맞출 것 △무노무임에 대해서는 기존의 다른 병원 사례를 참고하여 조속한 기일내에 지급할 것 등을 노사양측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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