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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딱지'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송파구에 따르면 지난 4일 송파구 장지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시중에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구는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기위해 구청 홈페이지를 비롯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지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예정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2002.5.6) 이전 3개월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므로 금년 2월 6일 이전에 전입한 세입자만 해당된다.

특히 산성아파트 및 행정아파트는 현재 분양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는 건물로서 이주대책 건물이 아니며, 비닐하우스 등 미등재 무허가건물도 이주대책대상이 아님으로 사이버 부동산 등의 근거없는 소문에 현혹되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장지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입주권 등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사업추진 여부는 건교부 장관의 예정지구 지정이 있어야 가능함으로 부동산업자들의 허위, 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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