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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국정감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일간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현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시·도교육청 및 소속 단체에 이르기까지 무려 30개 기관에 걸친 감사를 오는 10월 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감사는 헌법제61조, 국회법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교육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난 1년간의 교육정책수립 및 시행에 따른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2003년도 예산안 심사 및 기타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부터 시·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현장에 이르기까지 밤새워 자료 준비하기에 여념이 없었을 것이다. 의원들의 요구자료만 해도 수천 건에 달한다고 하니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낭비와 경제적 손실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 사실을 입증이라도 하듯, 각 위원들 책상마다 서류뭉치들이 수북수북 쌓여 있지만, 과연 제출된 모든 자료를 분석하고 교육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아부을지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

지금부터라도 국회 차원에서의 자료요구에서부터 중복된 자료들은 위원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중요 정책 중심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된다면, 자연적으로 일선 학교에까지 교원잡무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16일 본부 국감에서도 공교육 위기를 비롯한 교육개혁에 대한 강도 높은 질책의 목소리만 높았을 뿐,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주요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전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느낌이다.

물론 15분이라고 하는 한정된 질의 시간 내에서 전반적인 교육현안을 논한다는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질의자의 교육철학이나 소속 정당 차원에서의 정책방향을 피력하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보다, 함축적이면서 정책에 대한 예리한 지적과 함께 대안 모색에 비중을 둬야 생산적인 국정감사의 장이 될 것이다.

교육정상화를 위해서는 초당적인 차원에서 교육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정 정당이나 개인 입장에서 당리당략에 따라 교육을 끌어들이려는 위험한 발상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답변자는 질의 내용에 따라 교육에 대한 분명한 소신과 정책의 일관성을 내세울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가령 교원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할 생각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거침없이 "교원정년을 다시 환원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답변함으로써 자칫 일어날 수 있는 또 한번의 교육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위용을 보인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질의자에게 교육정상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도움을 호소할 줄 아는 당당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일관된 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국정감사를 통하여 시행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최대한 보완책을 강구하여 책임 있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때만이 교육의 홀로서기가 가능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교육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당리당략에 끌려다니다 못해 바다에서 표류하는 난파선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금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부총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 교육발전의 계기를 일으키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또한 이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과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교육정책에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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