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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14일 대전 일부 시민단체가 자운대 체력단련장 건립 및 군체력단련장 운영 등에 대해 포괄적인 반대 주장을 편데 대해 육군 입장을 밝혔다.

육군은 우선 그동안 투명한 현장공개, 가감없는 사실 설명 등으로 시민단체들이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하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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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육군은 자운대 체력단련장 건립이 군수사령부의 대전권 이전과 맞물려 추진되는 군복지 차원의 사업으로, 일반 골프장과 비교할 사안이 아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군수사령부 이전은 대규모 군인 및 가족들(4000여명)의 이동이 뒤따르고, 군납업체의 이전 소요까지 예상되는 등 연간 1700억여원 정도의 경제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대형 프로젝트로서, 부산지역에서는 지역이익과 관련하여 이전을 반대하는 등 최근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태이다.

육군은 군수사령부 이전 및 대전권의 국방 중심지로 변모와 관련된 자운대 체력단련장 건립이 민·관·군간의 이해와 협조속에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해 왔으나,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시민단체 주장에 대한 육군 입장을 밝혔다.

- 자운대 체력단련장 건립으로 대규모 환경파괴가 초래된다는 주장에 대해.

자운대 체력단련장은 자운대 영내 7만여평의 자연 녹지지역에 건립될 예정으로, 군사시설이 들어서기전 주민들이 논밭을 경작하였던 지역이 63%에 이르고, 나머지 부분도 논·밭 주변의 임야지대이며, 그동안 유휴지로 남아 있어서 잡목만 무성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골프장을 건립한다고 하면 산허리를 자르고 산림을 벌목하는 등 대규모 환경파괴를 연상하기 쉬우나, 자운대 체력단련장 부지는 금병산 하단의 완만한 구릉지대로서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그린벨트 지역은 더욱 아니다.

따라서, 대규모 환경파괴란 있을 수 없으며, 원래 지형을 충분히 살리면서 환경친화적인 체력단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고, 방치된 환경을 복원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 농약 사용량 조사와 농약 잔류량 검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육군은 10여년 전부터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육군본부에 환경과를 신설('94. 3)하는 한편, '98년부터 '군·관 환경협의회'를 결성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해 초에는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민간 시민단체와 민·군 환경협의회를 결성('01. 1. 31)하여 민·관·군 합동으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군체력단련장이 농약 사용량 조사와 농약 잔류량 검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은 이같은 육군의 환경보존 노력을 폄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실과도 다르다.

군체력단련장은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조에 의해 운영감독의 책임이 국방부 장관에게 있으므로 일반 골프장과 같이 지자체의 농약 사용량 검사의 대상이 아닌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농약 사용량을 자체조사 보고하는 등 국방부 통제를 받아 왔고, 일반 골프장보다 농약을 덜 사용토록 지도하는 등 환경보전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군 자체 노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없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감안, 육군은 지방자치단체에 정례적인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2000년 계룡출장소에서 실시한 농약 잔류량 검사에서 계룡대 체력단련장은 일반골프장 농약 평균사용량(4.5kg/ha/반기)의 절반 수준(2.5kg/ha/반기) 밖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맹독성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공식 검증받은 바 있다.

또, 육군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군체력단련장 농약 잔류량 검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국방부를 경유, 문화관광부에 정례적인 검사를 지자체에 요구해 주도록 공식 요청하여 긍정적인 회신('02년 6월)을 받은 바 있고, 금년 8월 현재 육군 예하 체력단련장 5개소 중 2개소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전반기에 실시하여 합격하였으며, 3개소에 대해서는 후반기에 실시할 예정인 등 농약 잔류량 검사의 정례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 군체력단련장이 사실상 영리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군간부의 효율적인 비상대기 및 복지증진 차원에서 운영되는 군체력단련장은 직장체육시설로 법적 인정을 받고 있고, 당연히 비영리 목적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시민단체는 군체력단련장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문제삼아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자의적인 법 해석에 따른 사실 왜곡에 불과하다.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조는 "직장체육시설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주민에게 개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조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장체육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법률에 따라 군은 체력단련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이용 요금은 일반 골프장 요금에서 세금을 제외한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또, "군 체력단련장은 일부 장교와 다수의 일반 골퍼가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리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계룡대 체력단련장의 경우, 평일에 한해 가용팀의 25%만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75%는 휴가중인 현역군인, 예비역, 군인가족 등이 이용하고 있고, 주말과 국·공휴일에는 현역군인만 이용토록 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또, 체력단련장 수익금이 군인복지 기금으로 활용되는 것도 문제삼고 있다. 군인복지기금법은 군 체력단련장, 복지회관, 면세점(PX), 휴양시설 등 각종 군 복지시설 운영 수익금을 재원으로 장병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국가 예산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장병 복지분야를 자체 복지시설 운영 수익금으로 해결하도록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 체력단련장 부지에 문화 유적이 발굴되었음에도 건립을 강행한다는 주장에 대해

육군은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자운대 체력단련장 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쳤으며, 지난 7월 30일 발굴조사 결과를 군관계자, 문화재 전문가, 언론, 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감없이 공개한 바 있다.

이날 문화재 전문가들은 체력단련장 건립을 전제로 출토된 문화재 보존문제를 토의하였으며, "지석묘와 석관묘가 출토된 지역만(30여평) 현장 보존이 필요하다" 는 결론을 내렸고, 전문가들의 결론을 존중하여 육군은 현장보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시민단체가 현장에서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체력단련장 건립 철회와 연계시켜 자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육군은 앞으로도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에 관한 최종 결론에 충실히 따를 것이며, 문화재를 현장보존하더라도 체력단련장 건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끝으로, 육군은 "자운대 체력단련장 건립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그동안 지역주민, 언론, 시민단체, 시의회, 대전시 등 관련인사 및 단체에 대해 각종 쟁점들을 설명하고 현장을 공개하는 등 건립 필요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온 바 있다"고 전제하고, "시민단체가 객관적인 사실에 바탕을 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언제든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것임"을 약속하면서, "큰 흐름 속에서 민·관·군의 이해와 협조 아래 자운대 체력단련장 건립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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