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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는 시청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마트 여수점 입점반대 여수시민대책본부' 본부장 고모(54)씨와 광주 H신문 기자 박모(34)씨에 대해 각각 2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시가 적법하게 이마트에 대한 모든 행정행위와 건축허가를 했는데도 고씨는 '행정에 하자가 있고 교통영향 평가가 잘못됐다'고 왜곡해 시와 시장의 명예를 크게 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는 인터넷신문 S뉴스 기사를 통해 시장이 '33만 여수시민이 다 죽어도 법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을 한 것처럼 보도하고 고씨 등은 왜곡보도한 이들 기사내용을 인용한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해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고씨와 이씨를 작년 12월 7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했으나 개전의 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손배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고씨와 박씨는 "실제 시의 행정에 문제가 있어 이마트 입점을 반대하고 시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마트는 여수시 오림동 버스터미널 앞 1천500여평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주차동 8층 등 연면적 1만1천여평 규모의 여수점을 구랍 23일 개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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