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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국민 과반수가 지난해 정부가 언론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세무조사가 '언론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성유보 외 3인)가 '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 현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세무조사 이후 국민들의 언론계 현안에 대한 입장과 평가를 중심으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사 세무조사로 "언론개혁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61.9% ,
정간법에 "언론사 대주주의 지분 제한 조항 넣어야 " 64.9%,
"편집권 독립 명문화해야" 69.1%,
TV 중간광고 허용 "반대" 63.8%,
광고 총량 제 "반대" 47.7%


이번 조사는 언론사 세무조사, 신문고시에 대한 평가, 정기간행물법 및 광고 총량 제에 대한 견해 등 크게 네 가지 분야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언론사 세무조사 평가에서 응답자 중 28.5%가 언론개혁에 공헌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이 같은 조처에 대해서 49.6%는 언론사 세무조사가 언론개혁이라고 응답한 반면, 언론탄압이라는 응답은 40.1%로 나타나 결국 이번 세무조사가 언론탄압이라는 의견도 언론개혁 못지 않게 비등하게 제기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혐의로 구속됐던 언론사주들의 석방에 대해서도 응답자 53.9%가 언론의 힘에 밀린 정치적 고려라고 답했지만, 반면 당연한 조치라고 응답한 국민은 29.6%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언론사주들의 조기 석방은, 정치적인 고려가 상당히 작용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쪽에 국민들의 심증이 굳혀졌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해 언론개혁 국면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언론사 대주주의 지분 제한에 대한 부분에서도 국민의 64.9%가 지분 제한 조항 신설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반면, 반대하는 국민은 22.9%로 나타났다.

현행 언론사들의 편집권 독립의 명문화에 대해서도 69.1%가 찬성한 반면, 19.0%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는 편집권 독립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작년 7월 신문고시 시행이후 일반 국민들의 무가지 구독률은 9.8%로 국민 10명에 1명 꼴로 여전히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료로 신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국민들은 89.6%로 나타났다.

또한, 이 같은 무가지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신문협회에 대한 제보율 역시 무가지 구독자(N=98) 중 7.0%정도의 국민들이 공정거래위원회나 신문협회에 제보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대다수 무가지 구독자(92.1%)는 제보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밝혀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부 관계 당국의 철저하고 투명한 신문고시 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신문구독 관련 경품 수령율은 5.5%로 나타났는데, 작년 7월 신문고시가 실시된 이후에도 국민의 5.5%정도는 신문구독을 이유로 경품을 수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사실상, 신문협회의 자율적 규약의 문제점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품 수령자(N=55)중 공정거래위원회나 신문협회에 제보한 국민은 한 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해당 언론사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와 신문협회 측의 적극적인 신문고시 규약 준수의 필요성이 여실히 나타났다.

방송부문 역시, 시청자들의 중간 광고에 대한 불만이 여실히 나타났다. 응답자 32.9%가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 찬성한 반면, 63.8%는 반대해 결국 TV 방송 중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내보내는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보다 부정적인 입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응답자의 45.7%가 광고총량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 찬성한 반면 반대한 국민들은 47.7%로, 부정적인 입장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 사실상 광고 총량 제 에 대한 여타의 확실한 입장 차가 보이지 않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모집단은 작년 12월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남녀이고, 표본은 지역·성·연령별로 할당, 무작위로 추출했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법을 이용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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