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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10대 남매를 살해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주심 서성 대법관)은 귀가하던 여고생을 강간하기 위해 집으로 뒤쫓아가 10대 남매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김모(32) 씨에 대한 상고심(2001도5560)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끈과 칼을 준비, 귀가하던 여고생을 강간하기 위해 집으로 뒤쫓아가 12세인 남동생을 준비한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여고생을 강간한 뒤 칼로 찔러 살해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범행을 계획적으로 했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매우 잔인하다”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사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3시간 이상 지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약 1시간 이상 긴 시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정신감정결과 범행 당시 정상적인 정신상태였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8월 당시 11세의 초등학생을 강간하려다 사망케 하고, 다시 2개월 뒤에 노끈과 칼을 준비하고 귀가하던 여고생을 뒤쫓아가 12세인 남동생을 준비한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17세인 여고생을 강간한 뒤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선고받았다.

덧붙이는 글 | 법률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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