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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가 돼 왔지만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는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조사는 전무한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지역의 한 여성단체가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7일 사단법인 대구여성회(대표 김은희)는 여성회 강당에서 이주여성노동자 권리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지난 9, 10월 두 달 동안 대구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여성노동자 19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해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주여성노동자들 중 52%가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중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67.2%가 12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있어 노동강도가 산업연수생과 합법체류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주여성노동자(산업연수, 합법-불법 포함) 평균임금은 월 70만3598원으로 나타나 2000년 산업연수생 평균임금인 73만7300원에는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상자들이 직장을 옮긴 경험은 평균 1.40%로 나타났으며 이직 사유로는 저임금이 34.3%, 장시간 노동 20.7%, 열악한 작업 환경 16.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27%가 임금체불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인도 함께 체불한 경우가 22.6%인데 반해 이주노동자만 체불 당한 경험은 47.2%로 나타나 국내외인의 차별대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제한 받고 있는 사례로 알려진 사업주가 여권을 소지한 여부는 회사 보관 59.1%,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 11.7%, 본인 10.2%로 나타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신분상의 종속성이 높다는 점을 드러냈다.

불법체류자 산재적용 4.5% 여전히 재해 무방비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적용 받는 경우는 33.2%, 산재보험 17.9%을 적용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법 체류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은 전무하고 의료보험 적용은 단 4.5%만 이루어지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적절한 치료와 피해보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오마이뉴스 이승욱
한편 한국에서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언어소통 문제 35.7%, 음식 21.9%, 기후 10.7% 순으로 나타나 이주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언어소통 문제를 어려움 1순위로 꼽았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대구여성회 조미현 씨는 "이주노동자들의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 어렵고 사업주들의 협조가 부족한 상태에서 실태조사 역시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하고, 하지만 "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첫 조사로써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 이번 조사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여성에 대한 조사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제외돼 성폭행 등 여성노동자들의 정확한 인권실태 파악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김경태 소장(외국인노동상담소), 모경순 사무처장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김용원 교수 (대구대 무역학부) 등이 참석해 ▲실제 피해 사례 ▲유흥업소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 문제 ▲2002년으로 예고된 고용허가제 문제 등을 짚어보고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대구여성회와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는 오늘(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전시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현장을 밀착 취재해온 사진작가들의 작품 50여 점을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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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오마이뉴스(dg.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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