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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악저지! 여성노동권 쟁취!
임시국회 본회가 개최되는 날인 오늘(28일) 11시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등은 국회의사당 인근에 위치한 국민은행 앞에서 여성의 야간노동, 휴일노동, 장시간노동 등의 금지조항 삭제 반대와 근로기준법 개악안 폐지 그리고, 여성보호조항 삭제 없는 모성권 강화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노당 여성위원회 등은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와 여성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현 정부의 모성보호관련 법개정 등에 대해 규탄대회를 가졌다.

아래는 성명서의 내용이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지금, 정권은 노동시간 단축을 명분으로 한 근로기준법 전반에 대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복수노조금지 5년 유예도 모자라 월차휴가폐지, 주휴일 무급화, 최장 1년 단위의 변형근로제 확대 등의 근로기준법 개악뿐 아니라 비정규직 확산입법, 기업변동시 고용과 노조를 배제하기 위한 개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개악의 결과 노동시간단축은 말뿐이고 실질적인 노동시간은 증가하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6월 임시국회에서 결판을 보겠다는 모성보호관련 법개정은 더욱 심각하다. 출산휴가 90일 연장을 명분으로 생리휴가 폐지, 여성노동자에 대한 야간노동, 휴일노동, 장시간노동금지조항들을 삭제하려 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협의회, 한국노총,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민우회 등 단체들이 여성보호조항 전면삭제에 동의하고 그 근거를 밝혀달라는 공개질의에 침묵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근로기준법 여성노동관련 개정안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두 개이다. 하나는 한나라당 김정숙의원 대표 발의안(2000. 6. 29)으로 유급태아검진휴가신설, 유급출산휴가 90일로 연장, 유·사산시 유급휴가 신설, 건강보험과 사용자가 모성급여를 분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하나는 민주당 한명숙의원 대표 발의안(2000. 11. 25)으로 임신여성보호조항, 출산휴가연장등의 내용과 함께 여성보호조항(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외근로)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 두 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였으나 의결이 결렬되어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은 계류되지 못한 상태다.

김대중 정부의 총선공약이었던 모성보호강화 조항들은 7월 시행을 앞두고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나, 재계와 자민련의 조직적 반발로 정치권은 기만적인 2년 유예에 합의했다가 민주당이 비용의 문제를 들먹거리며 출산휴가만 90일로 연장하는 기만적인 개정안을 내놓았다. 또한 지난 5월 30일 노동부장관은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위 위원들과 오찬회동을 열어 생리휴가 폐지와 국회에 계류중인 여성노동자 관련 노동법을 연계시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모성보호 강화법입법 제정시 생리휴가 폐지, 여성관련 근기법 개악이라는 자본의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이었다. 기업부담 증가, 경제위기를 운운하며 경총과 전경련은 끊임없이 여성고용에 대한 기업부담이 늘면 기업이 어려워지고, 여성노동시장의 활성화가 어렵다며 정부와 여성·노동계를 압박해 왔던 것이다.

정부와 자본이 모성보호조항중 출산휴가연장과 근로기준법의 여성보호규정을 맞바꾸고 생리휴가는 노사정위원회로 넘겨 폐지하려는 노동법 개악 음모를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자본의 경제논리와 김대중정부의 생색내기식 개혁속에 희생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여성노동자들의 삶은 어떠한가? 짤리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가 시키는대로 야간노동, 연장노동, 휴일노동도 할 수밖에 없고 생리휴가는 입밖에도 꺼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아직도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특히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근기법상 보장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모성보호조항과 여성보호조항을 맞바꾸려는 정부와 자본의 논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들의 권리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절대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정부와 자본에 맞서 모성권 강화와 여성노동자들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온전히 쟁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결 의 문

우리는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너덜너덜 걸레가 된 채 통과된 여성노동관련법의 개악을 규탄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여성부와 여야 3당, 그리고 일부 여성·사회 단체들은 여성노동권을 박탈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악한 환경노동위 통과 법률안이 마치 모성보호와 여성노동권에 큰 진전을 가져온 양 호들갑을 떨어대고 있지만, 우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이른바 '모성보호법 개정안'이 여성관련 근로기준법을 크게 개악한 안으로써,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하고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해치는 안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

여성부와 여야 3당은 기만적인 합의를 통해 여성노동자들이 야업·휴일·시간외 근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위험·유해 사업장에서 일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했다. 재계의 나팔수 자민련은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모성보호냐"며 생리휴가도 폐지해야 한다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노동위는 생리휴가 폐지를 촉구하는 특별결의안을 채택했고, 모성보호법은 산전후 휴가만을 90일로 늘리고 가족간호휴직제·태아검진휴가·유사산휴가 등을 몽땅 삭제하고 유급육아휴직수당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환노위를 통과했다. 또한 여야 3당은 산전후휴가 30일 연장이라는 '큰 선심'을 썼으니 근로기준법은 내놓으라며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는 용서받지 못할 만행을 저질렀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이미 야합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은 다르다"라며 표를 의식한 인기성 발언으로 또 한번 여성노동자들을 우롱했다.

모성보호법과 여성관련 근로기준법은 철저하게 여성의 입장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정치적 흥정대상이 될 수도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여야 3당은 여성들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것을 막아야 할 여성부는 오히려 근로기준법 개악에 앞장섰다. 우리는 정치권이 여성노동권을 박탈한 '6.26 만행'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며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노동부, 여성부를 여성의 5적으로 규정한다. 우리는 5적의 퇴치를 위해 투쟁할 것이며, 5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성보호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여성부는 여성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3당은 여성노동자들을 갖고 흥정을 벌였으며,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다.

걸레가 된 모성보호법은 결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본회의 통과 저지투쟁을 벌일 것이며, 본회의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투쟁은 결코 그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 이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저하로 나타날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투쟁을 멈출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환노위는 기만적인 모성보호법 개정안을 당장 폐지하라!
하나,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데 앞장 선 여성부장관 퇴진하라!
하나, 노동자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노동부 장관 퇴진하라!
하나, 여성들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여야 3당은 자폭하라!
하나, 인기발언으로 여성노동자 우롱하는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2001년 6월 28일 '3당합의에 의한 근로기준법 개악 규탄 및 국회통과 저지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조세전문신문 통권 제 88호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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