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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민연대(공동 의장·정기승 류기남)가 6월 15일자 <조선일보>에 게재한 '지금은 인민위원회 사학 접수 전야, 사학을 난장판으로 만들자는 건가!'라는 의견(성명) 광고로 한동안 잠잠했던 '교육계 매카시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자유시민연대' 홈페이지

자유시민연대는 <조선일보> 광고를 통해 "민주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낸 사학관련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의결기구화 하고 교수회를 법정 기구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며 "이는 사학의 운영을 재단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교수회라는 이름의 '인민위원회'가 장악하도록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대표로 구성되는데, 이게 인민위원회와 무엇이 다른가? 이 인민위원회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사학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인데, 전국적으로 강력한 조직력과 응집력을 지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장악할 것이 불을 보듯 환하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반대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법개정국본)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 "사립학교법 개정을 막으려는 정치적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며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자유시민연대는 지난해 11월 27일 만들어진 단체로, 창립 당시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와 질서가 바로 서도록 하는 게 우리의 활동 방향"이며 "기존 보수단체와는 달리 안보 외에도 경제·정치 ·사회·교육·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기승 전 대법관·류기남 대한참전단체연합회장이 공동의장, 임광규 변호사가 상임공동대표, 김한응 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장· 송정숙 전 보사부 장관·한광덕 전 국방대학원장·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자유시민연대는 이런 창립 취지를 바탕으로 '경실련은 경제기생실천연합인가?(2월 21일)' '낙선운동 불법 판결을 환영한다(2월 21일)' '한완상부총리는 사퇴하라(3월 2일)' '참여연대는 법 위의 존재인가(5월 31일)' '금강산관광 전면 재검토하라(6월 2일)' '전교조 활동, 민주화운동 인정할 수 없다(6월 7일)' 등 사회·경제·정치적인 현안에 대해 우익적인 목소리를 높여 왔다.

덧붙이는 글 | "지금은 '인민위원회의 사학접수' 전야, 사학을 난장판으로 만들자는 건가!" - 자유시민연대의 <조선일보> 광고(6월 15일) 전문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이름의 인민위원회

민주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낸 사학관련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의결기구화하고 교수회를 법정 기구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사학의 운영을 재단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교수회라는 이름의 '인민위원회'가 장악하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대표로 구성된다. 이게 인민위원회와 무엇이 다른가?  따라서 이 인민위원회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사학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인데, 누가 장악할 것인가는 사실상 이미 결판이 나 있는 상황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전국적으로 강력한 조직력과 응집력을 지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장악할 것이 불을 보듯 환하다.  다시 말해 전교조가 사실상의 인민위원회를 통해 전국의 사학을 장악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섬뜩한 전교조의 출범선언문

문제는 전교조가 어떤 조직이냐 하는 점이다.  전교조 결성선언문을 보면 이 조직의 정체성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

"현재의 사회모순과 교육모순을 낳고 있는 반민족적?반민주적 독재정권과의 투쟁에 떨쳐나선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학생, 양심적 지식인 등 모든 민족?민주세력과 굳게 연대하여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 그리고 통일에의 그날까지 줄기찬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교직원 노조결성 선언문 : 한겨레신문 89. 5. 28)"

80년대 이 땅을 휩쓸었던 혁명투쟁조직들의 수많은 문건에서 발견할 수 있던 내용의 이 결성선언문이 전교조의 선언문이라면 전교조가 어떤 전통 위에 서 있으며,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는 짐작키 어럽지 않다. 실제로 초기 전교조 운동은 변혁운동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사학을 주인 없는 것으로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전교조의 장악 하에 놓으려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기어이 이 나라 교육의 숨통을 끊어놓고야 말 것이다.
 
주인없는 학교 만들어 어쩌자는건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를 현행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교수회를 법정기구로 격상시켜 놓은 개정안은 재단 이사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학원을 책임있게 이끌고 갈 주인을 없애자는 것이다.

주인 없는 학교의 앞날은 뻔하다.  실질적으로 권한을 쥐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교수회를 놓고 주도권 싸움이 벌어질 소지가 크며, 그럴 경우 학교는 교육의 장이 아니라 정치사움판으로 변질될 것이다.

개정안은 또 학교법인 이사회의 고유권한인 교직원의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넘김으로써 재단은 책임만 지고 권리는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사학을 운영하라는 것이며, 이 경우 누가 사학을 세우려 할 것인가?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이 준다는 것도 명분만 그럴 뿐 실제에 있어서 학교장은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실질적인 권한은 학교운영위원회?교수회를 주무르는 특정 세력이 뒬 것이 뻔하다.
 
개혁의 이름으로 개악하지 말라

개정된 지 1년 남짓밖에 안되는 사립학교법을 또 개정한다는 사실 자체도 이번 개정안에 당위성이 없음을 말해준다.  또 개정의 명분으로 '부패 사학' 운운 하지만 이는 일부 사학의 문제를 들어 사학 전체를 범죄집단시하여 사학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행위이다.

개정안은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말 것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개혁'의 이름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악'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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