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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던 이용구씨(전 경문대 교수)가 구속적부심에서 보석으로 17일 오후 6시경 풀려났다.

16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2호실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1천만에 보석결정을 내렸다.

이번 보석 결정은 피고인측(변호사 김칠준)이 99년 경문대 재단 비리관련 싸움의 경과와 유인물 작성 당시 상황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이를 재판부가 고심 끝에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판부가 통상 당일 내리는 구속적부심 결정을 만 24시간을 넘겨 17일 오후에야 결정을 내린것에서 드러난다.

전국교수노조 준비위원회 위원장이며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장인 이용구씨는 지난 5월 10일 모영기(전 문교부 대학정책실장)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평택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영장발부판사 이화용)에 의해 전격 구속되었으며, 이에대해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등 교육관련 단체들은 법집행의 형평성과 사학민주화운동의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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