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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와 방만한 재정운용 등 지방자치제도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도입됐던 지방자치제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행자부는 이런 지자체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부 단체장의 국가직 전환 등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중앙집권적인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가 지자체 및 시민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지방자치체도가 이처럼 위기 아닌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7개 시민단체를 비롯한 전국의 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방자치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시민행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5일 대전시청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대전시민행동'은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주민투표법' 제정 등 관련법 제, 개정운동으로 보고 국회 입법 청원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이 밝히고 있는 2000년 하반기 4대 중심과제는 '주민감사청구제도(지방자치법 제13조 4항) 개정'을 비롯 '조례의 개정 및 개폐 청구(지방자치법 제 13조 1항)권' 개정, '자치입법권'의 확대(지방자치법 제 15조 개정), '주민투표법 제정' 등이다.

이들 4가지 과제는 시민단체가 지방자치제의 근본 취지인 지방분권과 주민참여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면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로 앞으로 선정하게 될 10대 과제에 앞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특히 '주민투표법'의 제정은 주민참여의 핵심적인 제도로 94년도에 이미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에 관한 별도의 벌률을 두도록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법률을 제정하기 않은 것으로 '부작위에 의한 국민기본권 침해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자체적인 주민투표법(안)을 마련 국회청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대전 시민행동'은 5일부터 14일 까지 시민단체 임원 및 회원, 지방자치관련 전문가(대학교수 등),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국회청원,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대전 경실련의 박상우 정책실장은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중앙집권적 행태가 반복되어 지방분권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기회가 지역주민의 직, 간접적인 참여제도를 확대해 지역사회 내부에서 스스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시민운동의 분권화도 촉진시켜 지역시민운동이 스스로 주체가 되는 운동방식을 개척, 추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전국 시민행동'은 지역 경실련협의회의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 각각 추진하던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활동을 통합해 서울지역을 제외한 지역시민운동단체 약 30여개 단체가 참가해 각 지역별 활동과 함께 전국적인 연대 활동을 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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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민언련 매체감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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