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김원웅, 임종석 의원 등 여야 의원 6명은 7일 소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관련, 피의자 인권 유린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장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 여야 의원들은 질의서를 통해 "남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높아지고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이유가 무었이냐"며,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불법 연행 및 수사 과정의 사실 여부에 대해 진실하게 답변해달라"고 밝혔다.

아래는 이 날 김원웅, 서상섭, 안영근, 송영길, 이미경, 임종석 의원 등 여야 의원 6명이 민혁당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장에게 보낸 질의서 전문이다.

민족민주혁명당 관련 피의자(최진수, 박정훈, 한용진, 박종석)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수사에 관한 질의서

최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연행된 민혁당 관련 피의자에 대해 불법연행, 인권 유린이 있었다는 지적이 많은 관계로 이에 대해 질의하니 국정원장의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요구합니다.

1.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정 내지 폐지에 대한 여론이 높은데 이러한 시기에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난 사건을 국정원이 굳이 수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국정원은 연행 과정에서 무리한 불법을 하였다는 아래와 같은 피의자의 주장이 있는데 사실 여부를 밝히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례1. 국정원은 최진수 씨(38)에 대해 2000년 8월 30일 오후 3시경 청주 소재 여동생 집에서 연행할 당시 수사관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체포 사유와 유치 장소를 그 가족들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례2. 국정원은 최진수 씨(38세)가 여동생이 운영하는 책대여점 '좋은책들'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이어서 흉악범이거나 저항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권총으로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사례3. 국정원은 박정훈 씨(35세)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지구과학 교사에 대해 연행할 당시 체포 사유와 수사관의 신분 등을 밝히지 않는 등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례4. 국정원은 박정훈 씨(35세)가 현직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지구과학 교사 신분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5. 국정원은 한용진 씨(37세)에 대해 2000년 8월 26일 오후 5시 10분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부근 극장에서 체포 당시 수사관의 신분을 경찰(시경 보안과 소속)임을 사칭하고 수서경찰서로 연행하였습니다.

사례6. 국정원은 한용진 씨(37세)에 대해 체포 당시 현장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을 뿐더러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국정원은 연행 이후 다음과 같은 인권유린을 행하였다는 피의자의 주장이 있는 바, 그 사실 여부를 밝히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례7. 국정원은 최진수 씨를 연행한 직후 신체검사를 명분으로 강제로 관장을 하여 심한 수치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또한 관장이 의례이 하는 것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사례8. 국정원은 최진수 씨를 강제로 관장하여 약물을 투입하였다고 의심이 갈 행위를 하였습니다. 관장 후 최진수 씨는 몸에 힘이 빠지고 의식이 나른한 상태에 빠져 수사에 임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례9. 국정원은 한용진 씨를 연행하여 수서경찰서에서 1차례, 국정원에서 1차례 총 2회에 걸쳐 알몸 수색을 하였고, 심지어 항문과 성기까지 검사하는 등 한용진 씨에 대한 심한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사례10. 국정원은 박종석 씨를 연행한 직후 서초경찰서에서 15:40경 강제로 알몸 수색을 하여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사례11. 국정원은 최진수 씨를 연행한 직후 변호인 접견권과 가족 면회를 불허하여 변호인의 경우 접견실에 수시로 드나들며 접견종료를 종용하는 등 접견을 방해하였고, 2000년 9월 1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상희 변호사가 면회를 요청하였으나 접견실까지 안내하고 문을 잠그고 선임계가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 접견을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면회의 경우 체포 당일(8월 20일) 저녁 4시간 이상, 다음 날(8월 21일) 오전, 오후 내내 가족 면회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사례12. 국정원은 피의자 가족 박종석 씨(37세) 부인 이영숙 씨가 지난 8월 28일 면회를 요구하자 '간첩을 말리지 못하고 가족이 무슨 면회냐'며 부인 이영숙 씨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사례13. 국정원은 대부분의 경우 피의자들은 연행 초기 갈아 입힐 옷가지 차입조차 불허하였습니다.

사례14. 국정원은 대부분의 피의자들에 대해 밤늦도록 수사를 강행함으로써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등 잠 안재우기 고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15. 국정원은 대부분의 피의자들에 대해 심문에 임하는 자세를 의자에 앉은 부동자세를 유지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자세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심한 욕설 등 폭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5. 피의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혐의가 있다면 불구속 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정원장의 의견은?

사례1. 박정훈(현직교사), 한용진(사회단체대표), 박종석(정당 지구당간부)등 대부분의 연행자 등의 경우 신분이 확실한데 이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요구됩니다.

사례2.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해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며, 국정원의 구속영장 역시 김영환이나 김종원 등 국정원에서 자수했다고 주장하는 몇몇 사람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들을 연행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환, 김종원 등 이들의 진술 외에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사례3. 국정원은 박정훈 씨(35세)에 대하여 혐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여고 수험생인 000모양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부모까지 불안해 하고 있으며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심한 정신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사람에 대한 기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보다 더 흥미진진한 탐구 대상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