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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수사관들이 수사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가혹행위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돼 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국정원에 의해 세칭 '민혁당' 사건 관련 혐의로 연행된 최아무개 씨(38)의 경우 최씨가 완강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관장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장'(灌腸)이란 변통(便痛)을 촉진하거나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 항문으로 약물을 집어넣는 의료행위이다.

국정원에서는 신체검사의 수단으로 피의자에 대한 관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한 관계자는 "마약사범이나 공안사범의 경우에 이물질을 삽입한 채 수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해행위 방지 차원에서 관장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씨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신체검사를 위해 관장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상적인 신체검사라는 국정원 입장과는 달리 국정원의 조사를 받은 일부 사람들은 관장이 없었다고 주장해 유독 최씨에게 관장을 한 이유에 대해 의혹을 사고 있다.

최씨의 변호인 김승교 변호사에 따르면 "관장 후 최씨는 심한 모멸감에 느꼈고, 약물로 인해 3일간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 "피의자의 동의 없는 관장은 피의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히고, "피의자 신분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에서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수사행위는 위법성을 지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받는 피의자를 국정원과 검찰청에서 재울 수 없다는 조항을 어기고 연행 첫 날 국정원은 최씨를 국정원에서 자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피의자는 가혹행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근 서초경찰서 혹은 강남경찰서 등 경찰서 구치소에서 잠을 자야한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원칙도 무시한 채 국정원은 최씨를 국정원에 불법적으로 강제 구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번 최씨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요지'를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가족들과의 접견 자체도 연행 후 나흘동안 허가하지 않아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정원은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해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3일 국정원에 의해 연행된 박아무개 씨(현직교사)의 경우엔 변호인과의 접견과정이 사진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를 접견했던 김승교 변호사는 "변호인에 대한 사진촬영은 과거 어느 시기에도 없었던 일이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안은 이후로 미루더라도 이번 일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국정원을 초상권 침해와 변호인의 접견권 침해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법적인 절차 위반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대한 직접적인 가혹행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백두청년회'사건과 관련해 연행된 지아무개 씨(36)는 국정원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 세 차례에 걸쳐 수사관들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씨는 수사관의 가혹행위에 대해 국정원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이다.

국정원 '백두청년회'사건 관련 가혹행위 혐의

결국 빈번한 피해사례들로 국정원은 '위법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건 발표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민혁당'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정원 위법행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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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오마이뉴스(dg.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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