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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연대가 공천부적격자로 박총무를 지목한 이유 중의 하나가 법무부장관 재직시 인권법 제정과 관련 인권위원회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 특수법인 형태로 인권위를 설치, 결국 인권위가 정부의 통제를 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 점이 반대 사유로 지적됐다.
우선 박 총무의 생각과 시민단체 생각의 차이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일부 시민단체는 인권위 구성원에게 공무원 신분을 갖게 해달라고 했다. 나는 인권위에게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되 신분은 민간인 신분이어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공무원 신분을 주면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인권침해는 군사정권시절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수사관 개인의 흉폭한 성격에 의해서가 아니다. 인권위 위원이 공무원 신분이 되면 무슨 힘으로 대통령을 조사하나? 여권 일각에서 이런 말도 있었다.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공무원이 되면 어떠냐? 손해 없지 않느냐?' 그러나 법과 제도는 3년간만 존속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김대통령 임기는 3년 남았지만 법과 제도는 그 이후에도 존속해야한다."

- 시민단체는 인권위가 민간기구로 됐을 때의 한계를 이야기하는데.

"인권위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고발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다."

- 정권교체된 이후에 우리나라의 인권지수는?

"현저히 높아졌다고 본다."

-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60은 된다. 낙제점을 면했다. 과거에는 낙제점이었다. 과거에는 공안사건 수사는 성역이었다. 다소의 가혹행위가 있어도 눈감았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있게 했다. 수사를 그렇게 하고, 형의 집행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지키게 했다. 교도소 미결수에게 사복을 입힌다든지 하는 것도 내가 했는데 좌우간 낙제는 면했다고 생각한다."

- 국보법이 안바뀌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왜 안바뀌냐면 야당이 찬성을 안하고 있고 자민련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앞으로는 바뀔 가능성이 있나?

"법무부에 민관공동으로 구성된 '국보법개폐문제 심의위원회'를 두어 대안을 만들려고 했으나 미처 완성을 못하고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게 됐다.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롭게 하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북한에 이롭다고 해서 꼭 한국에 해롭다고 보지 않는다. 북한 식량난을 도와준다고 우리의 안보가 위태로워지나? 국보법의 중심개념을 '북한에게 이로운 행위를 하는 것'에서 '한국의 안보에 해로운가'로 바꿔야 한다."

- 언제쯤 그런 방향이 반영된 국보법 개폐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그 시기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몇 석을 얻는냐에 달려 있다. 우리가 안정적으로 과반수 의석을 얻는다면 아주 빨라지고, 못넘는다면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늦어질 것이다."

- 국보법 개정에 대해 민주당 내의 보수적인 인사는 거부감이 있지 않겠나.

"많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세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수구세력은 없다고 본다."

- 현정부내에 국보법 문제를 자신의 주요 관심사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내는 장관, 또는 의원이 박총무 말고 또 있나?

"젊은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아주 바빠서 깊은 연구는 못하고 있다. 나는 야당시절부터 계속 잡고 공부를 했지만..."

- 김대중 대통령 임기내에 개정 혹은 폐지될 것 같은가?

"4.13총선에서 안정의석 얻는다면 완전 폐지는 문제가 있지만 연내에 바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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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같은 남자. 산소같은 미소가 아름답다. 공희정기자는 오마이뉴스 대학기자단 단장을 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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