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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전남 곡성군수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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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30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직을 상실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 이후, 강종만 영광군수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군수직을 잃은 전남지역 2번째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 군수는 6·1 지방선거 직후인 2022년 6월 8일 곡성군 한 한우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직위가 유지되는 벌금 9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 범행이 선거 후 이뤄져 선거 공정성을 해치지 않았다는 이 군수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이 군수에게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총 66명에게 합계 533만 원의 음식을 제공한 것은 곡성군 유권자 수, 군수 선거 차점자와 득표격차, 동종사건 금액 등과 비교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이 군수가 식사비 결제에 관심을 두지 않고, 참석자들이 식사비를 거두는 것처럼 '연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도 외면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 군수는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은 직후 상고 포기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주변 설득으로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상고를 제기, 대법원 판단을 구했으나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다.

이 군수가 직위를 상실하면서 곡성군은 이귀동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아 이끌게 됐다.

이귀동 곡성군수 권한대행 입장문 "군민, 군의원 협조 절실"

이귀동 곡성군수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저와 곡성군의 모든 공직자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 그리고 군민의 화합을 위해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행은 "어려운때 일수록 군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군민들의 단합된 힘과 곡성군 의회 의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도 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 보궐선거는 10월 16일에 실시된다.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강종만 영광군수가 직을 잃었기 때문에 10월 보선에서 전남에서만 영광과 곡성 2곳에서 군수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관련기사]
강종만 영광군수 '직위 상실'... 대법, 벌금 200만원 확정 https://omn.kr/28pgq

태그:#곡성군수, #이상철, #강종만, #영광군수,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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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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