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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강원 인제군의 모 부대 위병소에 군사경찰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27일 강원 인제군의 모 부대 위병소에 군사경찰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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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 훈련을 받다 숨진 훈련병이 규정을 무시한 가혹행위를 받아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7일 군인권센터는 "사망한 훈련병에게 건강 이상 징후가 있었지만 간부가 이를 무시했다"며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 부여로 병사가 사망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며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완전군장을 차고 뜀걸음을 하거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행위, 선착순 뛰기는 모두 규정에 없는 위법한 얼차려"라며 "육군이 말하는 '군기훈련'이 아닌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위법행위가 훈련병의 질병 악화 등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해치사죄도 성립할 수 있다"라며 "육군과 경찰 등이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도 요구했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습니다.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돼 25일 오후 사망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군기훈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구체적인 상황은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군기훈련 규정에만 따랐다면...
 
육군 군기훈련 규정
 육군 군기훈련 규정
ⓒ 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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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훈련은 통상 '얼차려'라고 불립니다. 과거 기합이나 '얼차려'라는 명목으로 가혹 행위가 남발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육군 군기 훈련 규정을 보면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뜀걸음을 해서는 안됩니다. 일·이병은 완전군장일 경우는 보행만 가능하고, 뜀걸음은 단독군장만 허용됩니다. 완전군장 뜀걸음은 상·병장만 가능합니다. 

군기훈련 부여 절차를 보면 1회 1시간 1일 2시간 이내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1시간을 초과하면 중간 휴식시간 1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군기훈련을 받는 병사들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숨진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을 지시한 간부는 이런 육군 군기훈련 규정을 무시한 채 완전군장 상태에서 보행과 뜀걸음을 명령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사망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이상 증세를 다른 훈련병이 보고했다는데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규정 등을 보면 군대 내 가혹행위와 범죄를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수칙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각에선 군대 내 가혹 행위와 사망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지휘관들의 안일함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직 의혹이 풀리지 않은 채 상병 순직 사건도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처럼 지휘관의 지시와 명령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군대는 '지휘관 재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휘관의 능력과 성향이 천차만별이라 병에 대한 처우와 훈련 등 모든 것이 좌지우지된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지휘관'만 잘하면 된다는 댓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태그:#훈련병사망, #군기훈련, #군기훈련규정, #지휘관재량,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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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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