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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가 오는 3월부터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하여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경기 이천시가 오는 3월부터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하여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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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가 오는 3월부터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하여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대형 화물차들의 밤샘주차로 교통 흐름 방해 및 차선 변경 사고 위험 증가, 시야 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 간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한다. 하지만 아파트, 학교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주차함에 따라 교통사고 유발 및 보행자 불편 등을 초래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천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새벽 0시~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 적발건수는 작년에만 28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무조건적인 단속이 아닌 시민안전과 교통통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도로변 불법주차 차량 및 다수 민원 발생지역을 위주로 단속하고, 단속 가능한 시간 외 주간 순찰점검을 통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경고장 발급을 통한 계도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전세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상시 계도·단속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이천시민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5일 또는 최대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태그:#이천시, #김경희, #대형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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