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기 광주시가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에 대해 점용료를 25% 감면해 총 2483건에 대해 31억 2700만원을 부과했다.
 경기 광주시가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에 대해 점용료를 25% 감면해 총 2483건에 대해 31억 2700만원을 부과했다.
ⓒ 광주시

관련사진보기

 

경기 광주시가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에 대해 점용료를 25% 감면해 총 2483건에 대해 31억 2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개인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지원 대책 일환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시행중이다. 올해는 총 10억원의 감면 혜택으로 소상공인과 개인의 경제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감면 조치와 관련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1월, 경제위기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에 부과ㆍ징수되는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3개월 고지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감면 대상은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납부 대상자이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이 25% 감면된 도로점용료 고지서가 발송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되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를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광주시, #방세환, #도로점용, #경기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삶은 기록이다" ... 이 세상에 사연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의 삶은 기록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p.s 오마이뉴스로 오세요~ 당신의 삶에서 승리하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