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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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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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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동자자주기업' 대표이사를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급과 관련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노동자들이 회사 주식 전부를 가진 '진주시민버스' 관련으로, 이아무개 대표이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8일 이아무개 대표이사를 변론해온 금속노조법률원(법무법인 여는)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이재현 판사(단독)는 지난 5일 검찰의 기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주시민버스는 대표이사를 노동조합에서 선출해 오고 있으며,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 진주시민버스지회장은 '노조 전임자'다.

노조 집행부에 불만을 가진 퇴직 조합원이 횡령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위반 등 사유로 고소했고, 검찰은 타임오프 위반 혐의만 기소했던 사건이다.

검찰은 "노조 지회장 급여가 과도하게 많아 부당노동행위"이고, 법인실장도 '노조 전임자'인데 회사에서 임금을 받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했던 것이다.

검찰은 처음에 "노조전임자는 '근로시간 면제자'와 다르고, 노조전임자를 인정한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라며 기소했다가 공판 과정에서 법인실장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했던 것이다.

진주시민버스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 보면 "지회장의 처우는 완전 전임을 인정하고, 전임은 전체 월 일수에서 2일을 뺀 일수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인실장에 대해서는 "전체 월 일수 중 4일을 뺀 일수의 전임을 적용하고 임금은 법인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노동자자주기업으로 법인 이사, 감사, 실장이 모두 노조 조합원 신분을 유지한 것이다.

이재현 판사는 단체협약을 언급하면서 "'완전 전임 인정'은 '근로시간 면제자'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지회장의 전임시간은 2688시간으로 법정한도인 3000시간 이내인데다, 동일 근로자 대비 합리적 범위를 초과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조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인 법인실장에 대해, 이 판사는 "회사 업무에 관여하는 등 단체협약상 전임일수 전부를 노조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타임오프 초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아무개 대표이사를 변론해온 김두현 변호사는 "노동자들이 주주인 노동자자주기업은 그 특성상 노동자들이 조합원인 동시에 경영에도 관여한다"며 "이에 버스 운전기사들은 회사 관리자로도 임명되었다가 다시 운전직을 하는 등 업무가 혼재되어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회사 관리자의 임금이나 처우는 사실상 주주총회를 겸하는 지위인 노동조합에서 결정하기도 한다"며 "노동자자주기업의 특성을 간과한 채 조합원들이 법인업무를 한 시간까지 모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로 산정해 기소한 것으로, 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정당한 판결"이라고 했다.

김두현 변호사는 "동일 직급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의 포괄임금(고정OT) 지급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했다.

태그:#진주시민버스, #노동자자주기업,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법무법인 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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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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