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가 지난 2일부터 체납실태조사원 15명을 채용해 체납실태조사사업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작년 이 사업으로 지방세 체납액 약 4억7천만 원, 세외수입체납액 약 2억1천만 원을 징수했다.
앞서 시는 사흘간 체납실태조사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계법령·실태조사 실무교육을 마쳤다. 지난 7일부터는 곧바로 체납자 현장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자와 소통하며 체납 사유를 파악해 나갈 방침이다.
실태조사원은 체납자의 체납원인과 납부능력을 파악한 후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액 안내 및 납부 유도 등 맞춤형 징수로 체납징수율을 제고한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연계,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실태조사원의 방문을 '찾아가는 체납행정'이라 생각하시어 체납액에 대해 안내와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며 "세금 무임승차를 줄이고 세금 납부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 세금 납부에 대한 납세자의식 개선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