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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숙원입법인 수술실?CCTV?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숙원입법인 수술실?CCTV?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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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정치가 그 부름에 응답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숙원입법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진 자율에 맡기자'고 했지만 수술실의 의료 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로 국민은 그 단 한 번의 사고를 방지하는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기에 공공의료기관과 대형병원 등에서 먼저 도입해 운영상 발생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저 역시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의료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지사는 취임 직후인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하며 입법추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는  2020년 7월 18일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법제화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보내 입법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과거 CCTV법안 지난 19대 폐기... 오는 25일 본회의 최종 처리예정 
 
통제실 CCTV녹화장치
 통제실 CCTV녹화장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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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당시 편지에서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병원 수술실에서 대리 수술을 비롯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환자와 병원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며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결국 환자와 병원, 의료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외과계 9개 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과거 주취자 폭력이나 인권침해, 의료사고 우려로 대부분 병원은 응급실에 CCTV를 설치했지만 수술실의 경우는 의료계의 반대로 각 병원 자율에  맡겨왔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환자의 동의하에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의료계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한편, 여야는 2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태그:#이재명, #경기도, #CCTV, #의료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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