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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노동자 김 아무개씨가 협착 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회사가 살인자"라며 "현대제철 사업주를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가열로 3호기 주변. 이 곳에는 방호울 등 노동자들의 설비 협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노조는 밝혔다.
지난 8일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노동자 김 아무개씨가 협착 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회사가 살인자"라며 "현대제철 사업주를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가열로 3호기 주변. 이 곳에는 방호울 등 노동자들의 설비 협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노조는 밝혔다. ⓒ 금속노조
 
최근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충남 당진군 소재)와 본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지난 8일 충남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노동자 1명이 협착 사고로 숨지는 등 당진제철소에서는 지난 5년간 매년 사망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은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 동안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및 현장의 안전보건시설 설치 실태를 점검하는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8명을 투입, 시스템 감독반과 현장 감독반으로 나누어 ▲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 본사 안전보건방침과의 연계 적정성 여부 ▲ 현장 내 기계·기구 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 작업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재해가 발생한 당진제철소와 더불어 현대제철(주) 본사(인천 중구 소재)도 감독을 받게 된다. 본사가 별도로 떨어져 있어 그간 당진제철소 현장 감독만 있었을 뿐, 본사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은 실시된 바는 없었다.

이번 감독은 현장의 본질적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본사 감독반도 별도로 편성해 본사 소재지 관할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본사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

본사 감독은 당진제철소 감독 실시 이후, 현장 감독을 실시했던 근로감독관을 중부청 감독반에 편성해 현장에서 적발된 사항이 본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당진제철소의 특별감독을 본사 감독과 연계해 현대제철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열연공장에서 설비를 점검하던 김아무개(44세, 정규직)씨가 오후 10시 50분경 바닥에 쓰러져 사망한 채로 동료들에 의해 발견됐다.

김씨는 1열연공장 가열로 3호기의 대형 슬라브(slab)를 이송시키는 워킹빔(walking beam)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열로 3호기 하부로 들어갔다가 움직이던 워킹빔과 바닥에 고정된 고정빔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는 사고를 당했다.

CCTV확인 결과, 김씨의 머리가 워킹빔 사이에 협착됐음에도 워킹빔은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됐고,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였음에도 김씨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사망한 것.

이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대형 워킹빔이 자동으로 가동되는 상태에서는 협착위험이 상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설비 주변에는 방호울(방호울타리) 등 노동자들의 출입을 차단하거나 설비와의 접촉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가 전혀 없었고, 심지어 작업자 신체를 인지하거나 충격이 있을 경우 설비 작동을 자동 중단시키는 센서도 없었다"면서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회사가 살인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현대제철#현대제철당진제철소#특별감독#사망재해#당진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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