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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트위터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는 글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트위터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는 글을 올렸다.
ⓒ 트위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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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에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라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언급하며 "공직자 모두가 공직윤리를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50분 자신의 트위터·페이스북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면서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정청탁금지법에 이어 8년 만"이라면서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써 공직부패의 사후 통제와 사전 예방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과정도 되짚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우리 정부는 20대와 21대 국회에 정부안을 연속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소회했다. 

그리고는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데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이 되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가 뜻깊은 입법 성과를 이루는 힘이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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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문 대통령은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계약 체결,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공직자 모두가 공직윤리를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날인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2022년 5월부터 시행되며, 공직자 190만 명과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500만 명 정도의 국민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2013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지 8년 만에 법안이 통과됐다.

태그:#문재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SNS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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