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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전경(자료사진)
 충남교육청 전경(자료사진)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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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건강·고용·산재보험료 가운데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다.

충남 사립학교 재단이 지난해 12월 결산한 '2019년도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을 보면 납부율은 24.77%에 그쳤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사장(예덕학원)으로 있는 예산고와 예산 예화여고의 법정부담금 납부율도 각각 4.63%, 3.59%에 그쳤다.

'2020 사학경영 자료'에 따르면, 충남지역 84개 사립학교 법인이 2019년도에 내야 할 법정부담금은 140억여 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24억여 원(납부율 24.77%)이다. 106억 여 원을 내지 않은 것. 이는 2018년도 법정부담금 납부율보다 0.66% 줄어든 수치다.

사립재단이 내지 않은 106억여 원을 도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했다.

세부 납부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 17개 법인의 납부율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었다. 26개 법인은 전년 대비 납부율이 늘어났지만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

백종원 이사장(예덕학원)이 재직하는 법인의 법정부담금은 예산고 3억 975만 원과 예산 예화여고 2억 2305만 원이지만 납부액은 각각 1430만 원, 800만 원에 그쳤다. 그나마 2018년 납부율 2.38%(예산고)와 1.53%(예산 예화여고)에 비해 소폭 늘어난 수치다. 백종원 이사장은 지난해 6월 충남교육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한 푼도 내지 않거나(풀무학원) 0%대 납부율을 보이는 곳(금성학원, 창호학원, 아카데미학원, 정민학원)도 있었다.

법정부담금을 모두 낸 법인은 조광학원(둔포중), 건양학원(건양중·건양고), 북일학원(북일고·북일여고), 충남삼성학원(충남삼성고) 등 4곳에 그쳤다. 이중 조광학원(둔포중학교)은 지난달 열린 졸업식에서 졸업생 58명 전원에게 졸업장과 함께 태블릿 노트북을 선물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처럼 사학 법인들이 매년 법정부담금을 도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담금을 내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법인에 대해 재정결함보조금 운영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18일 논평에서 "법정부담금을 외면한 사학 법인들의 경영평가 결과 또한 형편없었다"며 "'2020년도 사학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5개 등급에서 5등급인 법인이 32개나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부담금을 수십 년을 채우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은 처벌 조항이 없는 탓"이라며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입법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사립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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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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