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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20만 관객이 찾던 거창국제연극제 전성기 때의 모습
 15만~20만 관객이 찾던 거창국제연극제 전성기 때의 모습
ⓒ 거창연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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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거래는 없었다. 그리고 또다시 이런 거래가 있어서는 안 된다.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을 정하게 하고, 계약 해약 시에는 20배를 배상하겠다고 계약한 거창군은 혈세 낭비를 책임져야 한다."

경남 거창지역 시민단체인 '함께하는거창'이 거창군의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과 관련해 경남도에 감사를 요청하면서 밝힌 입장이다.

함께하는거창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계약', '그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따른 거창군 행정의 예산 낭비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 요청 민원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하는거창은 감사 요청 민원에서 "국-도-군비 100억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여 키워온 '거창국제연극제'를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아래 집행위)'라는 민간단체가 상표권을 등록했다는 이유로 매입을 시도하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특혜성 계약을 해 약 1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이어 "거창군의 모든 연극제 브랜드를 몰살시켰고, 거창군 자체의 이미지까지 추락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을 확실하게 색출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창국제연극제는 1997년 12월부터 행정․재정 지원이 시작되었고, 한때 보조금 처리의 부실과 투명성 논란을 받기도 했다. 이후 집행위 대표가 벌금(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함께하는거창은 "보조금 정산은 투명하지 않고, 거창군의 감사는 허술하고 방임되어 결국 오늘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다"고 했다.

상표권 매입 계약에 대해, 이 단체는 "거창군이 그동안 '거창국제연극제'를 키워오는 데 투입한 국․도․군비와 거창군민들의 참여와 노력에 대한 가치 평가를 완전히 배제하고, 스스로 집행위 측에 상한선도 없는 판매 금액을 정하게 하였다"고 했다.

이어 "자신들이 산정한 가격과 평균가격을 판매 금액으로 하는, 정말 일반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특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매입 조건을 제시하고도 계약 해약 시에는 20배를 배상한다는 조항까지 넣어 거창군의 혈세를 낭비할 수밖에 없도록 조처하였다"고 주장했다.

계약과 관련해, 함께하는거창은 거창군 공무원의 '직무태만'과 '혈세 낭비',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함께하는거창은 경남도에 감사를 요청하면서 "때로는 사안을 거창군 감사실로 이송시키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번 건은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은 거창군수와 직접적인 사건이고 거창군수와 거창군수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닿고 있는 담당 공무원을 감사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남도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 청구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30여년의 역사를 가진 거창국제연극제는 최근 몇 년 사이 예산 집행 과정의 불투명성과 단체 내분, 감사 등으로 갈등을 빚었고, 거창군은 거창문화재단을 통해 별도 연극제를 열어 한때 비슷한 시기에 두 개의 연극제가 열리기도 했다.

그러다가 2018년 거창군이 거창국제연극제의 상표권 이전을 추진했고, 거창군과 집행위는 그해 12월 상표권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기로 계약 체결했지만, 양측 평가팀의 감정가가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

집행위는 2019년 5월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법원은 올해 11월 13일 "거창군이 집행위에 17억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다가 12월 4일 거창군은 연극제 상표권을 10억원에 이전받기로 집행위와 합의하고, 집행위는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거창군은 2021년도 거창국제연극제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태그:#거창국제연극제, #거창군, #경상남도, #함께하는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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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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