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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구름다리 조감도.
 팔공산 구름다리 조감도.
ⓒ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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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달 착공해 2022년 말 완공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특정 업체에 이익을 주는 특혜사업이라며 대구시의회에 특별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팔공산 구름다리는 케이블카 업체에 매년 수십억 이익을 주는 특혜사업"이라며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최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예정지를 방문해 대구시로부터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을 점검한데 대해 "대구시민들과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는커녕 특정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의 명소인 팔공산을 전국적 세계적 명소로 발돋음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수립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구름다리는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매년 수십억 원 특혜를 주는 사업"이라며 "시의회는 대구시의 구름다리 건설사업 재추진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또 케이블카를 연간 30만 명 정도가 이용한다는 근거와 구름다리 건설에 따라 수십만의 이용객이 증가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현장 점검을 이유로 건설예정지를 방문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해 관련 회의록과 의사결정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당초 팔공산 구름다리 공사금액은 국비 25억 원과 시비 115억 원 등 모두 140억 원이었으나 180억 원으로 증액되었음에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어 특별 사무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구름다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알고도 공개하지 않은 이유와 차선 확대에 따른 환경파괴 계획을 시의회가 묵인하는 이유도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 전에 시민공청회를 추진해야 하지만 법적 근거도 없이 원탁회의로 대체해 추진하는 이유와 위법성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2016년에 비해 물가상승분이 포함되어 40억 원이 증액되었다"며 "특혜사업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구름다리가 케이블카와 연결된다는 점 때문에 특혜성 의혹을 제기하는데 관광자원 간 시너지 효과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케이블카 측과 팔공산 관광 발전을 위한 투자 협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태그:#팔공산 구름다리, #특별감사, #대구시의회, #대구안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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