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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 사고 때 운전자의 부담금이 기존보다 3~5배로 대폭 늘어난다. 또 뺑소니 사고를 낸 사람은 무면허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2000만 원 초과 대물 등 일부의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두 차례와 올해 초 보험료가 인상됐지만 보험금 누수가 지속돼 손해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부담이 계속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은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 보험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그는 말했다. 

우선 당국은 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보험금이 불필요하게 새는 것을 막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사고 때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높여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일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 올해 하반기 중 대인사고 부담금은 1사고당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라가고, 대물사고의 경우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같은 기간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해당 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이 도입된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 원, 50만 원 중 선택해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 받고, 사고발생 때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뺑소니 사고, 일부 경우 보험사 보상 못 받아

뺑소니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음주·뺑소니운전 때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현재 표준약관상 무면허 운전 때 대인Ⅱ 보상 및 2000만 원 초과 대물보상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장을 하지 않아 개인이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현재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운전의 경우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뺑소니 운전의 반사회성, 고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면책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더불어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도 개선된다. 올해 상반기 안에는 교통사고로 군인이 사망할 경우 군인의 병사 급여도 배상된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사고로 사망한 군인의 상실수익액(소득 상실 때 미래 예상소득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보험금) 계산 때 군복무 기간을 제외했는데 이를 개선한다는 얘기다.  

또 범칙금 미납 등 가벼운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자동차 보험 진료비와 관련한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정부는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이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국토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협의체에 참여해 매년 2회씩 정례회의를 갖고 필요할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태그:#자동차보험, #뺑소니,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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