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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대법원 배상판결 1주년을 기리기 위한 학내 기림일 행사”.
 “강제동원 대법원 배상판결 1주년을 기리기 위한 학내 기림일 행사”.
ⓒ 경남대학생청소년겨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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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1년을 맞아 대학생들이 '기림 행사'를 연다.

경남대학생청소년겨레하나는 30일 창원대와 김해 인제대에서 각각 "강제동원 대법원 배상판결 1주년을 기리기 위한 학내 기림일 행사"를 연다.

이들은 "강제동원 대법원 배상판결이 난지 벌써 1년이다. 하지만 일본 아베 정부는 여전히 일제 강점기가 합법이라 주장하며 일말의 사과조차 하지 않고, 전범 기업들은 정부 뒤에 숨어서 배상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12년 5월 24일 한국의 대법원은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적인 강점이고 피해자들이 당한 강제동원‧강제노동 등 인권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마침내 이 판결을 촛불의 힘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끈질긴 싸움 끝에 이뤄낸 정의다"며 "하지만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은 이를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하며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대학생청소년겨레하나는 "아직도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강제동원 피해자를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부르는 것 역시 과거 부정의 산물이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의 적반하장격인 이러한 태도는 일제가 일으킨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지 않음을 재차 확인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반드시 사과받아야 한다"고 한 이들은 "이런 일본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해 우리는 기억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대학생들은 그래서 이번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이 난지 1주년이 되는 날을 기리며 아픈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행동할 것을 다짐하려 한다"고 했다.

창원대 학생들은 이날 오전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오후에는 '기림일 선전 활동'을 벌인다.

인제대 학생들은 강의실 앞 동시다발 1인 시위에 이어 이날 오후 6시 영화 <김복동>을 상영한다.

태그:#강제동원, #대법원, #경남대학생겨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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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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