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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은 강릉안인화력발전소 건설 관련해 ㈜강릉에코파워에서 강릉 남항진 어촌계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된 2억 6천만원을 편취한 어촌계장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릉에코파워가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케이슨 제작장 공유수면 점·사용 동의 등에 협조한 댓가로 남항진 어촌계에 지원한 수산종자방류사업에서 해삼 종자 등 수산종자를 방류한 것처럼 속여 2회에 걸쳐 2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범행을 주도한 어촌계장 A씨(71세, 강릉)와 수산종자생산업자 B씨(62세, 강릉)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어촌계 간사 C씨(64세, 강릉)를 같은 혐의로 입건(불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어촌계장 A씨는 어촌계업무를 총괄하는 대표로서 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인 ㈜강릉에코파워에 공유수면 점유 등 사용에 대해 관련 현금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수산종자생산업자 B씨와 공모해 ㈜강릉에코파워에서 수산종자방류사업을 지원받는 형식으로 종자를 방류하는 것처럼 속여 2회에 걸쳐 대금을 청구했다.

이들은 수산종자를 바다에 방류할 경우 확인이 어렵고 ㈜강릉에코파워 담당자가 수산종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강릉에코파워에게 B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납품, 방류 할 수 있도록 요구한 뒤, 2014년 12월에 넙치치어 18만마리(1억 원), 2016년 11월에 는 해삼종자 28만마리(1억6천만 원)를 B씨로부터 납품받는 것처럼 계산서를 작성한 뒤 방류하는 것처럼 사진을 찍어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A씨가 속한 남항진 어촌계 정관에는 수산종자방류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하지만, 어촌계장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어촌계 간사 C씨를 제외한 다른 어촌계원들에게는 방류사업이 지원된 사실을 은폐했다.

어촌계장 A씨와 수산종자생산업자 B씨, 범행에 가담한 C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실질적으로 수산종자를 방류하였다며 거짓말로 일관하며 사업장에서 일한 중국인 K씨를 중국으로 도피 시켰다.

이어 2014년 넙치치어 생산시설, 2016년 해삼종자 생산시설에서 일한 사람들에게도 수산종자를 납품, 방류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고, 편취한 돈을 5만원권으로 인출해 경찰의 계좌추적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으나 8개월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해삼종자 납품당시 B씨 사업장에 해삼종자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범행일체가 드러났다.

해양경찰은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강릉에코파워에 발전소 건설관련 지원한 사업이 더 있는지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태그:#강릉, #해양경찰, #남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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