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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 도서관 등 어린이 활동공간 1만 2234곳을 점검한 결과 1781곳(14.6%)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기준 초과율 13.3%(1만 8217개소 중 2431개소)에 비해 상승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놀이시설(32.9%), 어린이집(27.7%), 초등학교(20.4%) 순이고, 유형별로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89.2%(1588곳)로 대부분이었고, 그 밖에 모래 등 토양의 기생충 알 검출, 금지된 목재 방부제 사용,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 초과 등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시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시설
ⓒ 정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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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유형별 현황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유형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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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기준으로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 1781곳 가운데 1663곳이 개선을 완료한 상황이고, 나머지 118곳은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은 시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27곳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서울 18곳, 전남 16곳, 전북 15곳, 강원 14곳, 충남 9곳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지역별 현황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지역별 현황
ⓒ 정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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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2월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사전 진단해 1170곳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위반시설명단을 달라는 정보공개를 환경부에 청구했지만, 환경부는 "법 적용 전에 사전 진단하여 개선 여부를 사업에 참여한 시설로 법률 위반 시설이 아니다"며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2월 23일, 환경운동연합의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170곳 명단 공개 요청에 환경부 답변
 ▲지난 2월 23일, 환경운동연합의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170곳 명단 공개 요청에 환경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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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이번 조사는 사전 점검 차원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는 것 이상으로 시설 공개는 물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환경부는 올 초 어린이 활동 공간 1170곳이 환경 안전관리 기준 위반상황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전이라 위반 시설에 대해 시설 개선만 독려하는 소극적인 행정처리만 했을 뿐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시행령 이전이라 위반 시설에 법적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의 안전할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위반시설 목록을 즉각 공개되었더라면,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이 약 6개월 동안 대책 없이 무방비로 방치되진 않았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해당 위반 시설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명 검색만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환경연합 웹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118곳 목록을 일괄 공개하고 있다.  


태그:#환경부, #환경운동연합,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관리기준, #환경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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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 정미란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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