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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로 감면 혜택을 적용했다고 13일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인천시에 주소(세대주)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이 1년에 한 차례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인천시는 올해 8월 균등분 주민세 121만건 약 219억 원을 부과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주민세 6억2000만원을 감면해준 것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세 감면은 올해 상반기에 개정된 조례를 첫 적용한 것이다. 대상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세금 납부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차상위계층, 국가보훈 대상자, 만 80세 이상 어르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의사상자 등 약 6만2000여 명이 해당된다.

인천시의 올해 균등분 주민세는 지난해보다 1억 원(0.4%)이 증가했다. 개인 균등분은 지난해 대비 인구 증가에 따라 2억4000만원이 늘어난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등으로 3억8000만 원이 줄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 주민세의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 6800여 개의 사업장이 늘어난 4억8000만 원이 증가했다.

인천시 군·구별 균등분 주민세 부과액은 남동구가 4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가 42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옹진군이 2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한편, 주민세 납부 시한은 이번달 31일까지이며, 가상계좌나 모바일 앱, 인천시 이택스(https://etax.incheon.go.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의 CD/ATM 기기를 이용하거나 ARS(1599-7200, 1661-7200)를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주민세#인천시#균등분주민세#이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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