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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중, 고등학생들에게 개선을 원하는 교칙을 물으면, '체육복 등하교를 허용해 달라'라는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나온다. 체육복 등하교를 모두 허용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체육복 하교만 허용하는 학교도 있고, 체육복 등하교를 모두 금지하는 학교가 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처럼 체육복 등하교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체육복 등하교가 허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체육복 등하교가 허용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1교시 수업이 체육일 때,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등교하자마자 체육복을 갈아입어야 한다. 마지막 교시 수업이 체육일 때 역시 체육복을 입은 상태로 바로 하교하지 못한다. 체육복에서 교복으로 갈아입은 다음에야 하교할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은 "체육복 등하교가 왜 허용되지 않는지 모르겠다. 체육복도 학교를 대표하는, 일종의 교복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특히 하교의 경우에는 더 그렇다. 조금 있으면 학교 밖을 나갈 텐데 왜 굳이 갈아입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다.

일부 학교는 심지어 체육복 등하교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물론, '체육복은 체육 수업 시간과 앞뒤 한 시간만 입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경우, 학생들의 불편함은 체육 수업 시간 앞뒤 수업이 이동 수업일 경우 더 커진다. 예를 들어, 1교시가 미술, 2교시가 체육, 3교시가 음악이라고 할 때, 학생들은 1교시에는 미술실로, 2교시에는 강당 또는 운동장으로, 3교시에는 음악실로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 미술실에 다녀온 뒤, 쉬는 시간에 체육복을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나가기에는 쉬는 시간이 빠듯하다. 2교시에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하고 온 뒤, 교실에 돌아오면 탈의실에 가서 체육복을 교복으로 갈아입기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3교시 쉬는 시간에 체육복을 갈아입는다. 결국 오전 쉬는 시간을 체육복을 갈아입느라 다 쓴 것이다.

또 예를 들어 2교시 수업은 체육, 6교시 수업은 스포츠클럽 시간인 경우, 하루에 체육복을 몇 번이나 갈아입어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1교시 쉬는 시간에 교복에서 체육복으로 갈아입은 뒤, 2교시나 3교시 쉬는 시간에 다시 체육복에서 교복으로 갈아입는다. 점심시간이나 5교시 쉬는 시간에는 교복에서 체육복으로, 6교시 수업 후에는 또다시 체육복에서 교복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것이다.

쉬는 시간마다 체육복을 갈아입는 것도 불편하지만, 교복이 불편해서 체육복을 입고 있는 것도 안된다고만 하니 학생들은 답답할 따름이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아동복 사이즈와 비슷한 짧은 셔츠, 그리고 치마가 불편해서 체육복을 입고 있겠다는데도 학교에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않는다. 겨울이 되면 위에는 겉옷을 입을 수 있어도, 아래는 스타킹 하나로 추운 날씨를 버텨야 하는데, 이 역시 추워서 체육복을 입고 있겠다고 해도 쉽게 허락해 주지 않는다.

교복 대신 체육복을 입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같은 학교(또는 같은 학년)의 학생이라면 모두 같은 체육복을 입는데, 체육복도 학교를 대표하는 옷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학생들의 편의를 중요시해야 한다. 물론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에 불필요하고 유해한 환경을 차단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하지만 '체육복 등하교 금지'나 '수업시간 중 체육복 착용 금지'처럼 이해되지 않는 교칙도 많다. '체육복'대신 '교복'을 입는다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더 열심히 한다는 것일까? 오히려 체육복을 갈아입느라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다음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쉬는 시간을 빼앗기며 학습에 방해받는 것이 아닐까? 불필요한 교칙은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학교의 의무라는 것을, 학교와 교사들은 알 필요가 있다.


태그:#체육복, #체육복등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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